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255 결재일자 2021. 4.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곽승민 서정실 장영민 04/02 서성만 협 조 ’21년 특성화고 재학생 노동인권교육 추진계획 2021. 4.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1년 특성화고 재학생 노동인권교육 추진계획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을 추진하여 취약 청소년의 노동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제8조(’18. 1. 4. 제정) 제8조(노동인권교육) 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제5조(’16. 7. 14. 제정) 제5조(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7.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강사 ?? 추진배경 ○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 및 문제해결 능력 함양 - 특성화고 특성상 현장실습 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력착취 등에 대해 학생 스스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응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 필요성 제기 ※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권익 증진 대책 마련 토론회(’18. 8. 9.) ○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 의무화로 노동인권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학교별 신청을 받아 진행해 온 노동인권교육이 조례 제정(’18. 1. 4.)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 대상 및 교육 시간 확대 지원 필요 ○ 서울시교육청 ’21년 특성화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협조 요청 - ’21년 특성화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강사 및 예산 등 협조요청(’21. 4. 1.) ?? ’20년 추진실적 ○ 교육대상 : 서울시 관내 특성화고 80개교 재학생 ○ 교육기간 : ’20. 5월 ~ 12월 ○ 교육방법 : 학급별 노동인권교육(2시간) 실시 - 교육주관센터(서울노동권익센터,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강사를 신청 학교로 파견 ○ 교육실적 : 45개교 536학급 18,155명 ○ 소요예산 : 242,302천원 ※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권역/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비로 진행 Ⅱ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서울시교육청 협조요청 사항 반영 교육대상, 기간, 방법 등 설정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교육진행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완화 등 코로나 상황 완화시 대면교육 전환가능 ○ 서울시 ? 교육청 ? 노동센터 등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 대 상 : 서울시 관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80개교 재학생 ?? 기 간 : ’21. 4월 ~ 12월 ?? 방 법 : 특성화고 전 학년 대상 노동인권교육(2시간) 실시 ○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학급별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으로 필요시에는 학교별 집합교육 실시 ○ 교안(교재) 등은 교육주관센터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교육 진행 ※ 3학년 학생은 여름방학 후 현장실습으로 교육이 불가능하므로 3학년 학생 우선 교육 ?? 운 영 : 市-교육청 협업 체계 구축 ○ [서 울 시] 교육계획 총괄 - 교육계획 수립 - 지역별 교육주관기관(노동권익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관리 및 지원 - 교육결과 분기별 취합 ? [교 육 청] 노동인권교육 교안 개발·협의, 교육과정 운영 - 특성화고에 교육 실행 공문 송부 - 강사단 성범죄등경력 조회 협조 - 교육일정 및 강사안내 - 기타 사업운영을 위한 협력 ○ [지역주관센터] 담당 지역 교육 운영 - 공동강사단 구성 및 성범죄등경력 조회(교육청) - 담당 지역 교육일정 확정 및 강사 매칭 - 강사파견 및 교육진행, 강사수당 지급 - 노동인권교육 교안 협의(교육청) ※ 지역주관센터(20) : 권익센터(1), 권역별 센터(4), 구립(15)센터에서 지역별로 교육 진행 연번 주관센터명(특성화고 수) 주관지역(특성화고 수) ?? 노동인권교육 관련 협의회 구성·운영 ○ 구 성 : 시 ? 교육청 ? 지역별 교육주관센터 ○ 운영시기 : 분기별 1회 ※ 협의 안건 발생 시 개최 ○ 협의내용 - 노동교육 대상 학교(학급) 매칭 및 교육진행 상황 공유 - 교육의 효과성 만족도 제고 방안 논의 등 ※ 서울시는 지역별 교육주관기관(서울노동권익센터 등)의 교육결과를 분기별 수합 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 ○ `21년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 계획수립·배포 : 4. 2.(금) ○ 교육계획 안내(교육청→각 학교) : 4. 2.(금)까지 ○ 교육신청 및 접수(각 학교→교육주관센터) : 4. 5.(월)부터 ○ 교육 진행(지역별 교육주관기관) : 4. 19.(월)부터 ??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서울노동권익센터> = 1,360천원 ’21년 서울노동권익센터 특성화고 노동권보호사업 사업비 ※ 예산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21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1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붙임 1. 지역별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현황 1부 붙임 2. 센터별 교육예산 1부 붙임 3. 직업계고 노동인권교육 공통교안(별도 첨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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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06050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4255
D000004226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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