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재정법 위반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재정법 위반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1. 귀 법인의 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반환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사전 통지하오니 정해진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4. 27.(화)까지 나. 제 출 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자활지원과 다.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참조 2. 위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 (담당 : 김국헌, ☎02-2133-7498)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국헌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4/02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4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8 /전송 02)768-8867 / statelaw@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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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8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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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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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재정법 위반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442 생산일자 2021-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국헌 (02)2133-7498) 관리번호 D00000422696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