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재정법 위반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1. 귀 법인의 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반환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사전 통지하오니 정해진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4. 27.(화)까지 나. 제 출 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자활지원과 다.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참조 2. 위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 (담당 : 김국헌, ☎02-2133-7498)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국헌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4/02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4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8 /전송 02)768-8867 / statelaw@seoul.go.kr / 부분공개(5)
22631952
20210403060507
본청
자활지원과-4442
D00000422696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