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동탱크저장소 지적사항 조치명령서(**다0377)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주)대세에너지 대표이사 귀하[(05818)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38길 26(가락동)] (경유) 제목 이동탱크저장소 지적사항 조치명령서(다0377)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출입검사(2021.3.10.)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정보완명령하오니 2021년 4월 12일까지 시정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시정보완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제8호의 규정위반에 의거 6월이내의 사용정지 및 같은법 제36조 제5호에 의거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시정보완사항 보완기간 관련법령의 규 정 비고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이동탱크저장소 게시판 관리 미흡(허가번호 미 기재 등) 부분 정비요함 2021.4.1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18, Ⅲ, 11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김경표 위험물안전팀장 인수화 예방과장 04/02 代권영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6304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이동탱크저장소 지적사항 조치명령서(**다037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304 생산일자 2021-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표 관리번호 D000004226150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