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처리 1. 정보공개청구 제7639286호(2021.03.2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다. 처리사항 :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해당 청구는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 -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청구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의 내용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7조 제1항에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토지등소유자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1항에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권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분양신청 및 분양계약을 완료한 조합원에게 분양권이 배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인가권자인 (주택과)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기타사항(소송 등 조합 관련 자료)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직무상 보유,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조합 측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보부존재 진정질의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현수 주거사업계획팀장 김종균 주거사업과장 04/02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35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lee13043@seoul.go.kr / 부분공개(6)
22631476
20210403060507
본청
주거사업과-3516
D000004226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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