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4월 소방시설 공사장 현황 알림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4월 소방시설 공사장 현황 알림 1. 2020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와 관련입니다. 2. 마포소방서 관내 건축공사장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방활동시 관계자 등에게 화재예방 당부 등 예방활동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시설 공사장 현황(2021.4.1. 기준) 단위:연면적(㎡) 계 (개소) 1,000미만 1,000이상 ~ 2,000미만 2,000이상 ~ 5,000미만 5,000이상 ~ 10,000미만 10,000이상 ~ 30,000미만 30,000이상 ~ 100,000미만 100,000이상 102 56 12 11 12 9 1 1 비고 붙임1의 Sheet1:「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붙임1의 Sheet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중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공사장 나.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적용기준 : 2015.1.8. 이후 건축허가동의 신청대상부터 설치계획서 제출 의무화 (기존 공사장은 설치권고 안내) - 위반시 처벌사항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위반 : 조치명령 ?조치명령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 대상(안내문 참조) 다. 소방안전관리 추진사항 - 용접·용단 및 우레탄 발포 작업시 사전신고제 확행에 따른 현지 출장교육 철저 - 공사장(연면적 2,000㎡이상) 관리카드 작성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 2개소(sheet2 참조) - 소방시설공사 완공 관련 소방안전지도 삭제 1개소(sheet3 참조) 붙임 1. 소방시설 공사장 현황 1부. 2.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각 과장, 현장대응단장, 각 안전센터장 담당자 강평수 예방팀장 박경부 예방과장 04/02 조상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6342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전송 02-717-1190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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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 공사장 현황(4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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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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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4월 소방시설 공사장 현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342 생산일자 2021-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평수 관리번호 D000004226467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