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 불수용 사안 이행협의를 위한 회의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안내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 불수용 사안 이행협의를 위한 회의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안내 1.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996(2021.4.1.)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우리시 대상 권고 등 불수용 사안의 이행협의를 위한 회의 출석 및 관계자료 제출 요구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아래>사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불수용 현황) 나. (회의출석) 소관부서에서는 (붙임2) 기관별 회의일정을 확인하여 출석가능한 일자·시간, 참석자를 담당 감사관에게 유선 통보하고 일정 조율하여 확정 ○ 대상 : 권고 이행을 위한 협의와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 ○ 내용 : 기관입장 청취(권고 수용시 문제점 등), 이에 대한 증빙자료 등 제출 및 확인, 국민권익위 의견과 권고수용 관련 제도 설명 등 ※ 회의 일정 확정 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이선복 조사관(3129)에게 유선통보 다. (자료제출) 국민권익위 권고내용, 기관입장 등에 대해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방침을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회의출석 2~3일 전까지 국민권익위 민원조사기획과로 공문으로 통보) 라. (참고사항) 기관에서 내부검토, 보고과정 중 수용입장으로 전환된 경우 관련한 조치내용 또는 조치계획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이 경우 별도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은 진행하지 않음 3. 회의 및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고규태 조사관(☎ 044-200-731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1부. 2. 기관별 권고 등 이행협의 회의일정 1부. 3. 국민권익위 권고 등 불수용 현황(서울특별시)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38세금징수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녹색에너지과장) 조사관 이선복 운영총괄팀장 정문철 위원장 04/02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6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서소문동) / 전화 02-2133-3129 /전송 / leesb20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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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권고 등 불수용 사안 이행협의를 위한 회의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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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기관별 권고 등 이행협의 회의 일정(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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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국민권익위 권고 등 불수용 현황(`17.5~`20.12 서울특별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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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 불수용 사안 이행협의를 위한 회의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676 생산일자 2021-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복 (02-2133-3129) 관리번호 D00000422676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