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 목 92. 2021년 1/4분기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추진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시행(2019. 8. 6.) / 소급 유예기간(2022. 8. 31.까지) 나. 소방청 화재예방과-1183(2020.3.2.)호「병원급 의료기관 S/P등 소방시설 소급 추진 관리 철저 재강조 알림」 다. 市예방과-5862(2020.3.4.)호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추진 관리 철저 재강조 알림」 2. 위와 관련 서대문소방서 관내의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추진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21.1분기 (서대문)병원급 의료기관 SP 등 소방시설 소급대상 현황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우재경 검사지도팀장 이보상 예방과장 04/02 代지정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392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3층 예방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81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22631112
20210403060507
본청
예방과-3921
D000004226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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