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6494 결재일자 2021. 4.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민석 정경란 04/02 권순기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상반기 사전 수요조사 현장조사 계획(변경) 2021. 4.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상반기 사전 수요조사 현장조사 계획(변경)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원활한 국고보조금 신청 및 매칭시비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30호)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 체계 개선 계획」(역사문화재과-142호, 2021.1.18.)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대상 선정 계획」(역사문화재과-2411호, 2021.2.03.) ?? 조사대상 ○ 수요조사 : 2021.2.03.(수) ~ 3.25(목) ○ 신청현황 : 16개 자치구, 73건 연번 소재지 신청 건수 문화재 유형별 신청내역 비고 국보 보물 사적 (근대)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등록문화재 서울시 73 1 19 26 6 4 2 13 1 강남구 3 2 1 2 강동구 3 3 3 강북구 1 1 4 관악구 4 2 1 1 5 광진구 1 1 6 금천구 2 2 7 노원구 3 1 2 8 동대문구 1 1 9 동작구 1 1 10 서대문구 8 3 5 11 성북구 8 5 1 2 12 송파구 11 11 13 용산구 3 3 14 은평구 2 2 15 종로구 20 1 3 7 2 2 1 4 16 중구 2 1 1 ○ 신청예산 : 총268,199백만원(국비 : 187,092, 시비 : 81,107) 연번 소재지 신청건수 신청액 비고 국비 시비 총액 서울시 73 187,092,268 81,107,238 268,199,506 1 강남구 3 1,803,690 773,010 2,576,700 2 강동구 3 329,000 141,000 470,000 3 강북구 1 37,800 16,200 54,000 4 관악구 4 53,200 22,800 76,000 5 광진구 1 9,520,000 4,080,000 13,600,000 6 금천구 2 2,300,116 985,764 3,285,880 7 노원구 3 953,778 408,762 1,362,540 8 동대문구 1 8,855 3,795 12,650 9 동작구 1 20,000 20,000 40,000 10 서대문구 8 700,574 474,574 1,175,148 11 성북구 8 36,585,373 15,882,017 52,467,390 12 송파구 11 127,047,599 54,448,971 181,496,570 13 용산구 3 179,154 76,779 255,933 14 은평구 2 1,205,035 516,443 1,721,478 15 종로구 20 6,326,994 3,242,423 9,569,417 16 중구 2 21,100 14,700 35,800 ?? 세부 추진계획 ○ 조사기간 : 2021.3.29. ~ 4.19. ○ 조사위원 : 문화재보수정비 분야별 관계전문가 2인 이상(단, 경미한 사항은 1인) - 現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 - 前서울시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 중 해당사업 기술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선정된 위원 - 해당사업 기술자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선정된 관계전문가* 등 *관련 전공자,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 등 ※ 문화재 유형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로 조사위원 선정 ○ 조사내용 - 문화재 보수정비 신청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 ※ 우선순위 등급분류 기준(국고보조금 신청지침 【참고자료 1】준용) 등급 지원대상 지원범위 비고 A ① 당해문화재 수리 ① 문화재보호법 제23조, 제25조~제26조, 제53조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의 복원, 보수, 보존처리, 치료 등의 행위 우선신청대상 B ② 토지·건물 매입 ③ 발굴조사 ④ 문화재 보호시설 및 조치 ⑤ 문화재 기록화 및 연구 ⑥ 문화재 관리시설 ②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유화하거나 문화재의 환경을 저해하는 지장물을 매입하여 철거 등 정비하는 행위 ③ 연구, 유적의 정비, 멸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매장문화재를 조사하기 위한 행위 ④ 문화재를 외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수장하거나,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행위 ⑤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여 훼손 발생에 대비하거나 문화재의 가치 보존을 위한 기타 용역 등의 사업 ⑥ 문화재를 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관리·안내·방범 등의 시설 사전검토대상 C ⑦ 문화재 관람편의시설 ⑧ 문화재 부대시설 ⑦ 문화재의 관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관람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시설 ⑧ 문화재와 일체를 이루는 주변 시설 D ⑨ 문화재 가치증진 ⑩ 문화재 경관정비 ⑨ 문화재 공개를 전제로하여 문화재의 가치 증진 등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행위 ⑩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개선·조성하기 위한 행위 E 수요조사 시 관리단체 또는 소유자 신청사업 중(① ~ ⑩)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미이행 또는 관련 서류 일체 미제출한 사업, 지정(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와 연관이 적은 사업,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보존상태가 양호한 사업 등 검토배제 ※ A~D(① ~ ⑩)등급 분류는 문화재청 사업신청 우선 순위 부여 등급(순번)이며, 계속사업의 경우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조사일정 구 분 건축 동산 기념물 기념물+건축 조사건수 조사일정 조사대상 (붙임 1 참조) 조사위원 ※ 현장상황 및 조사위원 사정 등에 따라 일정 또는 위원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사업 선정절차 수요조사 (예산안 신청) 전문가 현장조사 신청내용 및 현장조사 결과 사전검토 예산 신청 대상사업 선정 국비 보조 신청 예산안 사전·확정통지 자치구→시 시·자치구 시(자문위원단) 시→자치구 자치구→시→문화재청 문화재청 ?? 향후일정 ○ ~’21.4.19. : 사전 수요조사 현장조사 실시(시·자치구) ○ ~’21.4.23.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자문위원단 예산 신청(안) 검토(시) ○ ~’21.4.23. : 2022년도 상반기 예산 신청 통지(시→자치구) ○ ~’21.4.30. : 2022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 사업 예산 신청(자치구→시→문화재청) ?? 행정사항(변경) ○ 위원회 운영비(’21년) : - 현장조사 위원 수당 : *「역사문화재과 위원회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 개정 계획」(2021.4.01.) - 운영비 : ○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지정 관리,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시책업무추진비(203-03) 붙 임 1. 2022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상반기 수요조사 신청 현황(안) 1부. 2. 현장조사 보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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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060507
본청
역사문화재과-6494
D000004226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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