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 및 신규 가입대상자 가입관리 철저(’21.4월) 1. 서울시 시설안전과-4785(2021.4.1.)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보험 등의 가입)에 따라 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의 ‘21년 재난배상책임 보험 가입관리를 위한 갱신 및 신규 가입대상자(4월 기준) 등을 통보하오니, 3.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각 자치구에서는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에 홍보 동영상, 리플릿, 포스터 게재 등 홍보에 전력을 기울여 갱신대상자 및 신규 가입대상자 등의 가입률 향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시기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통보하오니 과태료 처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 및 신규 가입대상자 가입관리 철저(’21.4월) 1부. 2. 신규 가입대상자 현황 1부. 3. 갱신 가입대상자 현황 1부. 4. 대상 시설별 가입 현황 1부. 5. 과태료 대상자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외식업위생팀장 代윤동렬 식품정책과장 04/02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78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1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부분공개(5)
22629310
20210403060507
본청
식품정책과-7861
D000004226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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