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7362 결재일자 2021. 4. 2.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박성인 이은규 04/02 권혁민 협 조 주무관 강용구 2021년 안전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 계획 2021년 안전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 계획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 (타이머형 가스차단기)를 보급하여 음식물 조리 중 취급부주의에 의한 화재 및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가스안전장치의 보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퓨즈 콕,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등 가스안전장치의 보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질의회신(2015. 6. 22.): 지방보조금 지원 가능 ?? 추진배경 ○ 최근 3년(’18~’20, 서울시) 동안 음식물 조리 중 사용자의 취급부주의로 발생된 화재가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 발생 ※ 최근 3년간 서울시 화재발생 17,256건 중 음식물 조리 화재 3,473건 ?? 추진방향 ○ 안전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타이머형 가스차단기) 무료 보급 ○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해 보급하여 효율적인 검수 및 사후관리 강화 - 도시가스사업자가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보급 후 안전점검을 병행하여 검수를 실시하고 사후관리 실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1 ~ 12월 ○ 사업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 사업목표: 7,927세대 ○ 사업내용: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스안전장치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보급[2010년부터 보급 실시] ○ 총사업비: 435,708천원 ○ 예산과목: 민간경상사업보조 ○ 수행기관: 서울시 도시가스사업자 5개사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귀뚜라미에너지) ○ 추진실적(2010년~2020년)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설치세대 (세대) 29,472 540 1,810 2,328 2,127 2,231 2,082 2,115 3,070 4,014 3,974 5,181 예산액 (백만원) 1,412 32.5 82.5 84.5 100 100 100 100 150 200 200 262.5 Ⅱ 세부추진계획 ?? 보조사업자 선정: 도시가스사업자(5개사)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 공급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수행 능력 여부 확인 실시(가스시설시공업 등록, 기술인력 확보 등) ?? 사업목표: 7,927세대 구 분 계 서 울 코 원 예스코 대 륜 귀뚜라미 사업목표 (세대) 7,927 2,420 981 2,246 1,589 691 ※ 자치구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2019. 12월말 기준, 붙임 1 참고) 및 자치구별 도시가스 공급비율 등을 고려하여 도시가스회사별 가스안전장치 보급 목표를 산정하였음. ??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사업대상 선정 자체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물품구매 및 시공업체 선정 (서울시, 자치구) (도시가스사업자) (서울시) (도시가스사업자) 가스차단기설치 검수, 안전점검 및 대가지급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사업평가 (시공업체)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서울시)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위치: 서울시 25개 자치구 ○ 사업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 사업대상자 조사: 자치구 - 자치구는 행정동별 가스안전장치 무료보급 희망대상자를 조사하여 서울시에 통보 ○ 사업대상자 확정: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통보된 명단 중 사업대상 여부를 확인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 ○ 추진절차 - 1차 사업대상자 선정: 6,539세대 선정 완료(1~3월) - 2차 사업대상자 선정: 1,388세대 선정 예정(6~7월 예정) ?? 보조금 지원액 ○ 도시가스사업자별 보조금 지원액: 사업목표(붙임 1)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 구 분 계 서 울 코 원 예스코 대 륜 귀뚜라미 보조금 (원) 435,708,000 133,015,745 53,920,665 123,451,390 87,339,385 37,980,815 사업목표 (세대) 7,927 2,420 981 2,246 1,589 691 비율 (%) 100 30.5 12.4 28.3 20.1 8.7 ○ 보급단가: 54,965원/세대 -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구매비용: 34,320원/세대 · 산출근거: 4개 제조사 평균 견적금액(부가세 포함) - 설치비용: 20,645원/세대(설치비 20,067원/세대 ≒ 140,473원/일 ÷ 7세대/일, 기타잡비 578원/세대) · 산출근거:「2020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적용 ??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신청: 도시가스사업자 → 서울시 -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추진방법, 사업예산 집행방법 등 세부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보조금 교부 신청 - 법인명의의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개설 후 보조금 신청시 통장사본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서울시 → 도시가스사업자 - 서울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확인하고, 교부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 내용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지 - 도시가스사업자는 보조금 수령 후 보조금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보조금 집행: 도시가스사업자 ○ 도시가스사업자는 보조금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집행(붙임2) - 법인명의의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개설 사용 - 보조금 지출 시에는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 철저 - 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물품구매 및 시공업체 선정기준 -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증제품 · 규격: 자동식(음성안내 기능과 과열방지온도센서가 있는 제품) ※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구매 시 낙찰차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 발주하여 보급. - 시공업체: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대행자(고객센터) ·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고객센터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1년 2회 가정집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종료 후 가스안전장치 사용자의 대부분이 고령자로 안전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므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고객센터를 시공업체로 지정. ○ 보조금 지원 표지: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앞면에 서울시브랜드()와 “매월 4일은 가스안전 점검의 날입니다” 문자 표시 ○ 보조금 정산보고: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집행잔액 반납: 서울시에서 확정 통보한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 이자 반납: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 반납 ?? 보조사업 업무담당자 교육 ○ 일 시: 2021. 4월 ○ 장 소: 도시가스공급회사 방문 ○ 교육대상: 보조사업 담당자 ○ 주요내용: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정산방법 등 ??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 점검횟수: 2회(2021. 7월, 9월) ○ 점검대상: 도시가스사업자 ○ 점 검 자: 3명(가스위험물안전팀장 외 2명) ○ 점검방법: 수행기관 방문, 점검표에 의해 진행 ○ 점검내용: 보조금관리, 사업추진실적, 가스차단기 보급세대 표본점검 등 ?? 보조사업 성과평가 ○ 평가기간: 2021년 6~7월 예정(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평가기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감점지표 ○ 평가등급: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후 등급 결정 ○ 최근 성과평가 결과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성과평가 결과 A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평가 예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4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에 따라 성과평가 실시 Ⅲ 사업추진 일정 ○ 2021. 1월~3월 : 1차 사업대상 조사(자치구) ○ 2021. 4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시공업체 사업 수행능력 확인(서울시) ○ 2021. 4월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서울시, 도시가스사업자) ○ 2021. 4월 :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도시가스사업자) ○ 2021. 5월~11월 : 가스안전장치 설치(시공업체) ○ 2021. 6월~7월 : 2차 사업대상 조사(자치구) ○ 2021. 7월, 9월 :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2회, 서울시) ○ 2021. 11월 : 검수, 안전점검 및 대가지급(도시가스사업자) ○ 2021. 11월 : 사업 정산보고(도시가스사업자) ○ 2021. 12월 : 집행잔액 반납(도시가스사업자) 및 사업평가(서울시) Ⅳ 행정사항 ?? 자치구 ○ 2차 사업대상자 선정(1,388세대): 2021. 6~7월 ?? 보조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 ○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 서울시에 보조금 교부 신청: 2021. 4월 ○ 지방재정법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 ○ 사업종료 후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붙임 1. 2021년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보급 목표 1부 2. 사업비 집행기준 1부 3. 사업비 산정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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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060507
본청
예방과-7362
D000004226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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