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가입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가입 안내 1.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사업국-927호(2021.3.29.)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공제회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 가입대상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181개소 나. 보장기간 : 2021. 4. 13(화) ~ 2022. 2. 28(월) 다. 보장범위 : ‘영유아 생명ㆍ신체 피해’ 공제상품과 동일 - 상해담보 : 치료비 100% - 배상책임담보 : 대인 5억(1인), 30억원(1사고), 대물 500만원 - 돌연사증후군 4천만원, 형사소송지원금 500만원 한도 ※ 무기명 보험상품으로 아동 전자출결 등 이용 이력 확인 시 보장 가능 라. 공제료 : 1인당 4,310원 -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의 정원 기준 산출, 최대 3명 지원 원칙 - ’21. 2월 거점야간보육 실적 참고하여 일부 어린이집 공제 기준 증원 마. 납입방법 및 지원절차 - 어린이집 보험료 개별 납입 > 납입결과 확인(자치구별 보조금 산출) > 보조금 자치구 교부(’21. 7월) > 어린이집 별 행정지원시스템 보조금 교부 요청(사업명 : 거점형 야간보육 공제료) > 자치구 보조금 교부(’21. 8월 이후) 바. 사업예산 : 어린이집 배상보험(시비 100%) 사. 행정사항 : ’21. 4. 1. 거점어린이집 181개소 업무연락으로 해당사항 안내완료 3. 자치구에서는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에서 해당 공제료를 2021. 4. 11(일) 24:00한 납입 할 수 있도록 독려 바라며, 해당 납입 보육료는 2021. 8월 중 어린이집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지원 예정입니다. 붙임 : 1. 서울특별시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별 공제료 안내 1부. 2. 안전공제회 통장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노은정 보육사업팀장 김인숙 보육담당관 04/02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59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6 /전송 02)2133-0731 / cooolho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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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사본 (붙임) 서울특별시 거점형 시간연장(야간보육) 어린이집 공제료 안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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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안전공제회_통장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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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가입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5997 생산일자 2021-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정 (02)2133-5116) 관리번호 D0000042267094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맞춤형돌봄보육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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