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코로나19구급지원 긴급대응반-1141호(‘21.3.28.) 나. 소방행정과-7495(2021.3.30.)호『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2. 중수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방안(3.29.~4.11.)에 따른「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을 안내하여 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소방공무원은『2단계 + 강화 복무관리 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주요사항 > ○ 적용기간 : 2021.3.29.(월)~ 4.11.(일) ○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일부 강화 적용) - (실내체육시설)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2m거리두기 등 이용수칙 준수 ① 사설스포츠 시설 포함 외부 실내 체육시설 이용 시 샤워시설 이용금지 ② (소방관서 실내 체육시설) 별도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수칙 엄수 ※ 방역대장 작성 ※ 22시 ~ 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실내 환기 철저, 유증상자 이용 금지 「소방관서 내 실내체육 시설 세부 방역 수칙」 본부 재난대응과 별도 시달 예정 - (식사) 근무 중(초과근무시간 포함) 외부 식당 이용금지 ※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 -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시설 및 22시 이후 방문 금지 시설 비교 집합금지 시설 (강화 적용) 22시 이후 방문금지 시설 ?유흥시설 5종 및 홀덥펍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목욕장업 ?숙박시설(학원, 직업훈련기관) ?식당·카페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중수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관리」에 따름 ※ (기존)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등 삭제 → 개인 방역수칙 등 준수하여 이용 가능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장 및 센터장은 첨부된 체력단련장명부를 체력단련장에 비치하시고, 유지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완화된 복무지침에 개인 방역수칙 등을 소홀하지 않도록 모든 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철저토록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10329) 1부. 2.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 1부. 3. 체력단련장 사용명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유동한 행정팀장 김기원 소방행정과장 04/02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395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5)
22627396
20210403060507
본청
소방행정과-3395
D000004226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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