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추가 소요예산 확보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015 결재일자 2021. 4.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미진 代최경희 박기용 이해우 04/02 김선순 협 조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추가 소요예산 확보 계획 2021. 4.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추가 소요예산 확보 계획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의 당초 예산액 부족이 발생하여 추가 소요예산을 다음과 같이 확보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조례」제2조(정의) 12호(안전취약계층) 및 제57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지원사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지원기준일(‘21.3.26.) 현재 기초수급자(국가형, 서울형),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계층확인), 법정한부모가족 중 하나 이상의 자격 보유자 ※ 지급기준일(’21.3.26.) 이전 급여신청자 중 조사완료 후 보장적합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 지원기준일 : ? 지원내용 : 개인당 10만원 정액 지급(1회) ? 지원방법 : 보장가구 단위로 현금 계좌 입금 ? 지원시기 : ’21. 4. ~ 6월중 - 1차 지급 : 2021. 4. 14.(수) - 2차 지급 : 자치구별 일정에 따라 추가 지급 ? 당초 예산액 : 총 483억원(시비-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 산출내역 ▶ 지원금 : (458,909명 × 100천원) × 105% = 48,185,445천원 ▶ 홍보비 : 25개구 × 2,000천원 = 50,000천원 - 재원분담 : 시비 80%(386억), 구비 20%(97억) ?? 예산액 부족 발생 사유 ?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수 급증 - ‘21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노인,한부모 포함 수급권자) 및 소득감소 등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급증 ※ 약 15,000명 조사 진행중 ? 지급기준일(’21.3.26.) 이전 급여신청자 중 보장적합자에 대한 지급대상 포함으로 추가 지급대상자 증가 - 조사 진행중인 15,000명중 약 10,000명 추가 지급대상 예상 ?? 추가 소요예산 : 총 10억원(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 산출내역 구 분 당초 예산 추가 예산 변경 예산 금 액 48,235,445천원 1,000,000천원 49,235,445천원 산출 내역 지원금 (458,909명×100천원)×105% = 48,185,445천원 10,000명×100천원 = 1,000,000천원 (458,909명×100천원)×105%〕+ (10,000명×100천원) 홍보비 25개구 × 2,000천원 = 50,000천원 - - ? 재원분담 : 시비 80%(8억), 구비 20%(2억) ?? 행정사항 ? 추가 소요예산 재난관리기금 사용 심의 요청(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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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추가 소요예산 확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015 생산일자 2021-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진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42269846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차상위계층지원 > 차상위생활안정지원 > 저소득틈새계층특별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