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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서울시 이행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5206 결재일자 2021. 4.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7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김진영 김경원 김기현 송다영 04/02 서정협 협 조 감사위원장 이윤재 행정국장 김태균 여성권익담당관 박지향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서울시 이행계획 2021. 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서울시 이행계획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성차별?성희롱 없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 추진경위 ○ ’20. 7. 9. 박원순 前시장 사망 ○ ’20. 7.13. 피해자 지원단체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기자회견 ○ ’20. 7.28. 피해자 지원단체 등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 ○ ’20. 7.30.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정 및 개시 통보(→ 서울시, 8.7) ○ ’20. 8. 7.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운영(8회) ○ ’20. 9.23.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현장조사 실시(~9.24) - 시장실 등 현장조사, 관계자 면담조사, 관련 자료조사 등 ○ ’20.12.10.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발표 -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재구성,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 강화 등 3개 분야 11개 과제 ○ ’21.1.25. 국가인권위원회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발표 ○ ’21.2.15.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 ’21.3.1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송달(→ 서울시) ○ ’21.3.25.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계획 자문위원회’ 2차 회의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서울시 이행계획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결과 > ?? 구성개요 ○ 구성시기 : ’21. 1. 25. ○ 구성인원 : 총 8명(외부 5명, 내부 3명) - 외 부(5) : 여성권익 전문가 2인, 변호사 1인, 특별대책위원회 위원 2인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김영선 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전공 교수. 김종웅 변호사,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윤경 갈등경영연구소장 - 내 부(3) : 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위원장, 행정국장 ※ 간사 : 여성정책담당관, 배석 : 여성권익담당관 ○ 기 능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계획 수립 자문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위원회 특별대책(’20.12.10 발표)」과 연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이행계획 수립 자문 ○ 운영기간 : 구성시 ~ 이행계획 마련시까지 ?? 운영결과 ○ 1차 회의 : ’21. 2. 15(월) 16:00 - 안 건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계획 수립방향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안) 검토,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 관련사항 논의 등 ○ 2차 회의 : ’21. 3. 25(목) 09:30 - 안 건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계획(안) - 주요내용 :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조치, 비서실 운용관행 개선(비서 업무 매뉴얼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개선 등 논의 Ⅱ 권고사항 이행계획 1 피해자 적극적 보호 및 구성원 인식제고 등 2차 피해 예방조치 시행 <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 ?? 피해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 마련과 구성원의 인식 제고 등 성희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세밀한 조치 시행 ??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 마련 ○ 피해자 의사를 반영한 보호계획 수립 -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청취하여 구체적 ‘피해자 보호?지원계획’ 수립 -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휴직, 병가,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인사교류 등 조치 -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2차 피해 예방 조치 마련 ? 전 직원 대상 2차 가해 주의 지속 공지 및 예방 협조 요청 ※ 2차 가해 예방 철저 공문 전부서 시행(4회), 업무공지 게시판에 2차 가해 예방 주의사항 안내(’20.8~), 간부회의시 2차 가해 예방 협조 요청(3회), 업무포털 자유게시판 모니터링 ? 조직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의 온라인 악성댓글 등 삭제 지원 - 필요 시 소송비용, 심리상담 비용 등 법률?재정적 지원 ○ 전담 조력자 지정을 통해 안정적인 업무 복귀 및 지속적 수행 지원 - 신규채용되는 권익조사관을 전담 조력자로 지정, 1년 이상 모니터링 실시 및 필요한 사항 지원 ? 상담 지원, 업무복귀 과정 또는 이후 추가 2차 피해 여부 확인 및 대응 지원 등 ?? 2차 피해에 대한 구성원 인식 제고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이하 ‘예방규칙’)」제정 - 구속력 강화 및 중요성 인식 확대를 위해 기존 방침을 행정규칙으로 제정(4.6 공포) -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조치 내용 강화(2차 피해 정의, 예방?교육, 사건처리 등) -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21.1월)」 반영 ○ 2차 피해의 정의, 신고절차 및 처리방안 규정 명확화(‘예방규칙’에 반영) - 2차 피해 정의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에 기초하여 확대 - 2차 피해의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적용 ○ 상급자?구성원별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의무를 ‘예방규칙’에 규정 ?(상급자의 책무)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의 충실한 안내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 의무 부여 ?(구성원의 책무) 사건 은폐?축소, 합의 종용, 타인에게 고충의 내용?인적 정보 등 전달, 피해자 비난 및 행위자 옹호 행위 등 2차 피해 행위 금지 ?? 2차 가해에 대한 단호한 대응 시행 ○ 2차 가해 관련 모니터링 강화 - 사건 발생 시 2차 가해 모니터링단 운영, 업무포털 자유게시판 등 집중 모니터링 → 2차 가해 게시글 발견 시 즉시 삭제?경고 및 게시자 조사?제재 조치 - 전보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나 승진제한, 성과평가 차별, 교육?훈련 취소 등 부당한 인사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모니터링 ○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징계규정 신설(‘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후)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2차 가해행위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른 징계 유형 규정 - 개정 전까지는 ‘서울시 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징계기준의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 바. 기타’를 적용하여 2차 가해 징계 ○ 2차 가해 발생시 부서장이 인지하였으나 적절한 조치 미이행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 - 성과평가 하향조정 및 징계사유 해당시 승진제한 등 2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용 관행 개선 <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 ??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용 관행 개선 ?? 비서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성평등한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 비서실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화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반드시 이수토록 조치 ?? 공개모집 절차 도입 및 객관적인 선발기준 마련(행정국) ○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절차 마련 -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 성인지 감수성 및 전문성을 고려한 사전검토 및 면접기준 마련 - 자격요건 충족여부, 성별·연령 등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사전검토 - 적임자 선발을 위해 객관적인 면접평가표에 의해 면접 실시 ? 평가항목 : 지원동기, 업무능력, 전문성 《 선발절차 》 결원 발생 신 청 적임자 검증 선 발 정기인사 시 공개모집 사전검토(인사과) 및 기관면접(시장실) 인사발령 수시 ※ 단, 신청인원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인사과에서 후보자 추천 ?? 공적 업무를 명확히 하는「비서 업무 매뉴얼」마련(행정국) ○ 공적업무에 국한하여 업무 보좌 - 공적업무를 벗어나는 개인이나 가족을 위한 사적노무 지시 원칙적 제한 분 야 공 적 업 무 일정관리 ??공적 일정확인, 일정조정, 일정표 작성, 일정자료 관리 ??오·만찬 예약 ??관용(의전) 차량 배차관리 ※ (금지) 근무와 관련 없는 개인일정관리 및 개인행사 동행 등 회의?행사관리 ??회의안건 확인, 회의자료 준비, 회의장 세팅(음료 준비 등) ??회의 후 정리정돈 ??행사에 따른 의전, 드레스코드 관리 ※ (금지) 겉옷 입혀드리기, 옷 매무새 다듬어 주기 등 전화업무, 커뮤니케이션 ??전화응대(부재 시 메모, 전화연결 등) ??상사와 업무관련 정보 교류(보고·회의·자료보고 등 모든 정보) ※ (금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연락, 문자메시지·사진·이모티콘 전송 등 내방객 응대 ??내방객 응대·배웅, 차담 다과 준비 ??대기 내방객 일정에 맞춰 안내 ??면담 예약·일정 관리(변경, 취소 등) ※ (금지) 편안한 회의(차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적대화, 멘트 유도 등 역할 부여 출장관리 ??출장준비(전담 부서, 여비규정 확인 등)현지 상황 파악 ??교통·숙박시설 예약, 해외출장 수속??출장중·전후 업무 챙기기, 기념품 준비 ※ (금지) 개인·가족 여행 준비(교통·숙박예약), 수행 등 문서작업 및 정보보안 ??업무문서 작성, 분류, 우편물 관리 ??서류보안 및 기밀정보 관리 ??연락처(명함) 관리, 공무상 연하장 및 신년 인사장 발송 ※ (금지) 개인 논문 및 강의자료 작성·검토 등 사무환경? 물품정비 ??업무공간(집무실, 탕비실, 회의실 등) 정리정돈 및 환경정비 ??사무용·관용차량 물품 구비·관리 ??기념품 관리 ※ (금지) 개인·가족을 위한 물품구매·대여, 공적관련 없는 지인을 위한 물품구매 등 예산집행 ??비서실 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추진비 공표 및 자료 관리 ??물품구매, 간담회 등 비서실 업무회계 처리 ※ (금지) 공적업무추진과 관련 없는 개인적 사용 경조사 ??업무관련 인사 정보 관리 및 경조사 업무 처리 (경조전보 및 선물 보내기 등) ??친필 축전 관리 ※ (금지) 상사 본인 및 친인척 경조사 참석 수행 등 기 타 ??방명록, 보도내용 자료 준비 ??명절 및 직원 격려사항 챙기기 ??비서실에서 알아야 할 재산신고, 의무이수교육 등 안내 ※ (금지) 사적목적의 개인 심부름(개인서류 발급, 개인 금융업무 등) ○ 비서실 내 공식화된 업무분장 실시 및 공개 - 비서실장(부서장) 결재를 통한 비서실 근무직원의 업무분장 실시 ? 업무분장 내용은 비서실 전 직원이 공유하고, 당사자의 동의하에 작성 - 비서실 업무분장을 공개하여 운영의 투명성 및 시정 신뢰도 제고 - 비서 업무는 성별로 구분된 고정관념 없이 전 비서에게 공통적으로 적용 - 비서 업무는 공적인 업무영역에 한정하여 분장 ○ 부당한 지시에 대한 비서의 거부권 및 신고절차 규정 - (1차) 부당한 지시를 내린 상사 등에게 거절 의사 표시 - (2차)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시정이 안될 경우, 신고 및 처리 절차 규정 ? (비서) 조사담당관에 신고 →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보고 → (감사위원장) 검토 후 상사에게 조치 및 개선사항 통보 → (상사 등) 조치 및 개선사항 이행 ○ 관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지정?교육 (예시) 1. 관리자는 공적업무와 사적 용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적 용무는 지시하지 않습니다. 2. 업무 배정 또는 지시를 하기 전,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성차별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 비서 업무 매뉴얼 제작(3월) ??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구조 개선 ○ 시장실 내 수면실 폐지 및 휴식공간 재배치 - 수면실 폐지(침대 제거) 및 임시 휴식공간으로 축소 운영 - 비서실장실은 비서실 직원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서실 안으로 배치 등 ?? 비서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 3급 이상 간부 및 시장단 비서실 직원 전원 특별교육 실시(4.26~29) - (구 성)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 연계 - (방 식) 교육 연극 관람 및 강의, 사례 중심의 성희롱 예방 교육으로 몰입도 제고 - (내 용)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칙 및 사례, 구성원별 역할 ○ 임기제?별정직 공무원 등에 대한 별도 관리 강화 - 관리가 미흡하였던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의 교육이수 별도관리 - 시장단 비서실 직원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 의무제 추진 3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점검?개선 <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 원칙이 견지될 수 있도록 사건처리절차 점검 ?? 구성원들이 사건처리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개선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를 여성가족정책실(여성권익담당관)로 일원화 - 여성가족정책실(여성권익담당관)이 컨트롤타워로서 신고접수부터 조사, 심의, 피해자 보호까지 전담 ? 여성권익담당관 내에 권익조사팀 신설 및 전문조사관(권익조사관) 신규 채용(4월) ? 권익조사관 채용 및 예방규칙 제정(4월), 고충심의위원회 보강 후 일원화된 절차 적용 - ‘여성권익담당관 + 조사담당관’ 조사협의체 구성, 처리의 객관성?신속성 제고 ○ 여성권익담당관이 사건 전 과정에서 단절없는 피해자 지원 역할 수행 - 사건 인지시점부터 재발방지 조치 이행까지의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지속 조력 < 사건처리절차 일원화 > ※ 수사기관 등 외부 신고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사건 처리절차 진행 수사기관 (구성원간 성폭력사건) 제3자 신고, 사내소문, 2차 피해 발생 성희롱 상담신청/사건신고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조사협의체는 여성권익담당관, 조사담당관이 조사대상, 내용 등에 대해 협의 통해 진행 ※ 성희롱?성폭력 성립여부 결정 ※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타 안건보다 우선 처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가해자는 1개월 이내 재심의 신청 가능 ※ 신고 접수 즉시 인사과 통보, 직무분리 등 조치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인 지 상담 및 신고접수 (여성권익담당관 권익조사관) 조 사(20일 이내) (여성권익담당관 권익조사관) ※ 조사협의체 구성?운영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심의·의결) (14일 이내) 감사위원회(징계요구) (30일+15일) ※ 재조사 없이 징계양정 인사위원회(징계의결) 재발방지 조치 등 이행 ⇒ 사건처리(신고접수 ~ 징 계) 소요기간 단축(8~12개월 → 3~4개월 이내) ?? 고충상담창구 접근성 개선 ○ 내부 고충상담창구 외「외부 전문기관 고충상담창구」추가 운영 - 피해자 신고부담 경감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 추가 지정?운영 - 상담 결과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서울시 내부 신고 또는 외부기관 신고 처리 지원 ○ 실?본부?국 및 사업소 고충상담원 역할 정비 및 교육 강화 - 소속 구성원의 고충 초기 상담 및 처리절차 안내를 위한 역할 강화 ? 고충 초기 상담?처리절차 안내?2차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 여성권익담당관과 업무 협조 - 고충상담원의 역할 및 상담기술 관련 구체적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시장 비서실에 고충상담원 추가 지정(4월) 및 전직원 대상 고충상담원 제도에 대한 안내 강화 ?? 외부 수사기관 신고사건 처리절차 개선 ○ 외부 신고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권익조사관이 내부조사 절차 진행 - 직장 내 사건에 한정 및 개선 예정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적용 ○ 사건 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시행 - 특히, 감사 또는 인사부서에서 피해자의 신원 및 내용 등을 인지할 경우 권익조사관에게 통보하여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 비밀유지 의무 위반 예외(예방규칙 제12조 제4항) ?? 단체장 사건 별도 처리절차 마련 ○ 단체장 사건 인지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의 통지 의무 규정 마련 -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장의 성희롱?성폭력 문제 인지 즉시, 발생 사실을 여성가족부(기관장 사건 전담 신고창구)에 통지 -「예방규칙」내 관련 규정 추가하여 제도화 - 이 경우에도 여성권익담당관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역할 총괄 수행 ?? 성희롱 사건 처리결과 공개 및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 성희롱?성폭력 사건 사례부터 징계 등 처리결과까지 직원 공개 - 가해자?피해자가 식별되지 않도록 가공, 사건 및 가해자 징계결과 공개여부에 대한 피해자 사전 동의를 득하여 처리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사건 대응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내용 편성 - 조직 내 고충처리 시스템, 피해자 보호대책, 가해자 처벌 등 실질적 내용 포함 - ‘주변인 조력?지원방식’ 교육 강화(피해 발생 시 관리자, 동료 등 구성원별 구체적 역할 등) 4 2차 피해 관련 사항 특화 및 교육 강화 <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 ?? 2차 피해 관련 사항을 특화하여 각 주체별 가이드라인(행동수칙) 마련 ?? 구성원들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 2차 피해 관련 각 주체별 가이드라인 마련 ○ 성희롱 사건의 중요한 이슈인 2차 피해 예방 및 사건 처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제정(4.6 공포)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기초한 2차 피해 정의 확대 - 2차 피해 예방 강화 조치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절차 명확화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상급자?구성원별 책임 규정 ?(기관장)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 설치?운영,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매뉴얼 마련 및 처리절차 고지,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조치, 2차 피해 행위자 제재 조치 마련 ?(상급자) 피해 발생 인지시 피해자에게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안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노력,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조치에 협조, 고충처리 종료 후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 및 2차 피해 예방 노력 ?(구성원) 다음과 같은 2차 피해 행위 금지(사건 은폐?축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합의 종용?강요, 고충내용이나 피해자 인적 정보 등 타인에게 전달, 피해자 비난 또는 책임 전가, 행위자 옹호?두둔,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 확인,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 유포행위) ○「폭력 예방교육 강의 가이드라인」제작?발간(3월) - 폭력 유형별 강의안 구성, 강사 및 소속 구성원에 대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등 규정 - 2차 피해의 개념 규정 및 방지를 위한 실천과제 수록 ? 2차 피해 개념 및 유형,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실천 과제, 사항별 해설 등 ※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실천 과제 < 성희롱·성폭력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안) > -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선정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 거리로 다루지 않는다. - 괴롭힘/폭력인 사건을 연애, 성적인 관계로 바라보지 않는다. -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의 내용을 자세히 묘사해 선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 성희롱·성폭력을 일상과 분리된 범주로만 부각하지 않는다. - 자신의 가해를 변명하는 가해자의 말을 부각시켜 전하지 않는다. - 폭력성을 희석시키는 용어를 사용해 사건이나 가해자를 지칭하지 않는다. - 성희롱·성폭력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이용하거나,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이용하는 행태에 동의하지 않는다. ※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에서 발췌 및 각색, 한국여성민우회(’18) ?? 2차 피해 예방교육 강화 ○ 2차 피해 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 전 직원 대상 2차 피해 교육 실시 및 가해자 교육에 2차 피해 예방교육 포함 ? 2차 피해의 정의와 유형, 인지 시 행동요령, 발생시 신고 및 처리절차, 징계기준 등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처리 과정에서 관계자 대상 보안서약 징구 ○ 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시 「폭력 예방교육 강의 가이드라인」등 활용 - 2차 피해의 구체적 사례 및 구성원별 행동수칙 등 교육 붙임 1.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안 1부. 2. 비서 업무 매뉴얼(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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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서울시 이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5206 생산일자 2021-04-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02)2133-5031) 관리번호 D000004226658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여성정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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