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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 계획

문서번호 건축부-5007 결재일자 2021.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계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노장훈 장윤수 이창구 김홍길 04/01 김진팔 협 조 공공사업팀장 소영수 건축설비과장 김은덕 주무관 전상은 주무관 마권택 주무관 손병도 주무관 최진규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 계획 2021. 3.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 계획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설계(실시설계)추진 및 품질관리, 현장관리,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7조 : 총공사비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 :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 Ⅱ 사업개요 사 업 명 :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위치 : 송파구 올림픽로 25일대(잠실종합운동장 내) 사업규모 : 지하4층,지상3층,연면적236,833.74㎡(부지면적 : 156,633.16㎡) 사 업 비 : 사업기간 : 설 계 자 : ㈜나우동인건축, 삼우종합건축, NBBJ 현 공 정 : 계획 및 중간설계 진행중(건설기술심의 진행중) ※ 위치도 및 배치도 위치도 배치도 ※ 조감도 조감도 Ⅲ 추진경위 Ⅳ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용역 개요 ○ 용역기간 : (용역 착수시기 및 공사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실시설계단계 및 시공단계, 준공 사후관리 2개월 포함) ○ 용역범위 : 감독권한 대행 - 건축, 안전,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 등 전 분야 건설사업관리 ○ 용 역 비 : ○ 예산과목 : ○ 계약방법 : 장기계속계약 ○ 사업관리방식 및 적정성 검토 :“감독권한대행 방식” ※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 총공사비가 200억 이상인 건설공사 용역업체 자격 및 선정절차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 용역업 중 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사업관리:4969)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한 업체 나.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4817)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4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2항, 동법 시행 규칙 제17조 1항에 의거한 종합설계업 등록한 자 또는 설계업자(특별기술자 3명 이상 보유) 또는 공사감리업(특급감리원 3명 이상 보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한 종합감리업 등록업체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정보통신(3572)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바.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 감리업(1492)을 등록한 업체 ? 계약체결 방법 : 단독 또는 공동도급, 장기계속계약 가. 공동계약 유의사항 -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함.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할 수 없습니다.(행정안전부 예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자로 함.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 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함. - 공동도급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구성원체 분담비율 구분 설계분야 시공분야 계 건축사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건설 전기 통신 소방 분담비율 (%) -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이전(기준) 서울특별시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공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함. ? 참여기술인의 평가(해당분야 경력) ? 선정절차 ① 입찰공고 → ② 신청안내서 및 과업지시서 교부 → ③ 신청서 접수 → ④ 부실 기술자 등록여부 조회 → ⑤ 수행실적평가(PQ) → ⑥ 평가결과 통보 → ⑦ 이의신청 → ⑧ 기술인평가서 접수(SOQ) → ⑨ 기술인평가서 사전심사 → ⑩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면접 → ⑪ 평가결과 통보 → ⑫ 입찰 등록 및 입찰 → ⑬ 개찰 → ⑭ 낙찰자선정 → ⑮ 평가내용 공개 → ?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 ? 적용법규 및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2019.10.8.) ? 낙찰자 결정방법 : 사업수행능력 평가(PQ+SOQ) + 적격심사 낙찰제 사업수행능력(64) + 책임기술자경력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 ≥ 85점 Ⅴ 향후계획 붙 임 : 1. 기술인 배치계획(안) 1부 2.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및 산출서 각 1부 3. 과업내용서(안) 1부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작성기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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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배치계획표(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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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서(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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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과업내용서(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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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평가서 작성기준(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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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5007 생산일자 2021-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장훈 (02-724-0136) 관리번호 D000004224971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