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5018 결재일자 2021.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장도영 조영수 04/01 이창구 협 조 『시립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계획 2021. 4.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시립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계획 우리 본부에서 추진중인「시립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기존 건축물 철거 및 공사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 - 건설폐기물 100톤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환경부 예규 제659호, ’19.08.19) - 건설폐기물 소각·매립시 폐기물 처분 부담금 반영 ○ 스마트 송장 시스템 전 사업장 도입(토목부-3080, ‘19.02.26) - 폐기물 운반차량의 운행경로 파악 등을 위한 전 현장 스마트 송장 의무적용 2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위 치 :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98-18 외 1 ○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 과업내용서에 스마트 송장 의무적용 현장임을 명기 3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계획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 지역제한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보유면허 :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거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659, ’19.08.19)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공동도급 :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지역의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 예산과목 - (일반회계)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복지시설확충 지원, 시립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 시설비 4 향후계획 ○ ‘21. 04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공고 및 계약 ○ ‘21. 05 용역 착수 ○ ‘23. 01 용역 준공(예정) 붙임 1. 설계내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용역설명서 1부. 끝.
22625520
20210927183706
본청
건축부-5018
D000004225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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