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마을탕 외 30개소 건축물관리자님 귀하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 안내 1. 저수조 위생관리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건축물 관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 제5항 및 서울시 수도조례 제40조의3에 따라 귀 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소형 저수조(물탱크)에 대하여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물탱크를 청소하여야 하며, 반드시 청소 결과를 우리사업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청소결과 제출기한 : 상반기 2021. 6. 20. 까지 나. 유의사항 : 청소 미실시 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수도조례 제44조) 3. 또한, 저수조(물탱크)를 사용하지 않고 직결급수로 전환 시 청소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직결급수로 전환 한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업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형물탱크 청소 안내문 1부. 2. 저수조 청소결과 통보서식 1부. 3. 저수조 청소업체 리스트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조재민 급수운영팀장 김찬모 급수운영과장 04/01 김원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5832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전화 02-3146-3648 /전송 02-3146-3689 / whwoals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2625413
20210927183706
본청
급수운영과-5832
D000004225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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