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진정서) 조사결과 보고(강서수도)

문서번호 안전조사과-3346 결재일자 2021.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장기덕 김분숙 04/01 구아미 협 조 민원사항(진정서) 조사결과 보고(강서수도) 2021. 4.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민원사항(진정서) 조사결과 보고(강서수도) 2021.3.19.(금) 민원인이 방문하여 접수한 “서울강서수도사업소 사건 아파트 담당직원, 팀장, 과장에 대한 진정서 제출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민원 개요 ?? 민원 개요 ○ 신 청 인 : - 주 소 : ○ 신 청 일 : 2021. 3. 19.(금) / 상수도사업본부 민원분석과 ○ 민원요지 : 서울강서수도사업소 사건 아파트 담당 직원, 팀장 및 과장에 대한 진정서 제출 - 2019년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당시 서울강서수도사업소 사건아파트 담당직원팀장 및 과장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첨부와 같이 진정하오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람 <진정서 내용> ○ 관련자 현황 : 민원당시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담당직원, 팀장, 과장 구분 관리기간 직급 성명 행위시 소속 현소속 담당 19년 7월 ~ 19년 12.1.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19년 12.2.~ 20년 3월 〃 팀장 19년 7월 ~ 20년 1.16. 〃 20년 1.17. ~ 20년 3월 〃 과장 19년 7월 ~ 20년 3월 〃 Ⅱ 조사 사항 및 관련규정 등 ?? 조사 개요 ○ 조 사 자 : ○ 조사방법 - 관련 민원서류 등 공부 확인 -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담당 및 팀장 면담 [2021. 3. 16.(화) 15시~17시] ○ 조사사항 - 2019. 6월 수도요금 과오납금 발생 경위 - 2019. 7월 ~ 2020.3월 기간 중 과오납금 반환 신청 - 민원인 진정서 내용 사실관계 확인 ?? 관련 규정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38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수도요금부과징수 실무 - 이중납입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수도사용자(이하 "환부권리자"라 한다)에게 환부 - 충당 또는 환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오납통지서를 환부권리자에게 보내야 함 ?? 조사 내용 ○ 수용가 및 이중납부 내역 확인 - 주 소 : - 수용가명(고객번호) : - 이중납부 내역 : 2019.6월 납기 ?납부/수납처리 : 2019.7.1.일/ 2019.7.2.일 (전산소인) - 입대의 ?납부/수납처리 : 2019.7.1.일/ 2019.7.2.일 (전산소인) - 관리단 - 이중납부 등 과오납 확인 : 2019.7.3.일부터 아리수인포에서 확인 ○ 강서수도사업소 과오납환부 처리내역(요금과) - 과오납발생 수시 확인(아리수인포) → 과오납징수 결정결의(과오납 발생시) 및 → 과오납결의(2020.7.3. 동일 기간 과오납 발생분 일괄처리) → 과오납 환부통지 및 계좌이체 신청서 통지(등록된 전화번호로 유선 통지 또는 우편통지) → 환부신청시 환부권리자 적정판단 및 환부처리(1일) ※ 2020.7.5.민원인 이 행정지원과에 유선으로 환부 신청이 있었고, 서류로 신청해야 함을 안내(행정지원과) ○ 2019. 6월 납기 수도요금 이중납부로 인한 과오납금 발생 경위 - 2019. 5. 28. 자동이체 해지 및 변경 신청 ?기존 : - 2019. 7. 1.일, 2019. 6월 납기 수도요금 이중납부 ? : 2019. 7. 1. 가상계좌입금 ? : 2019.7.1. 자동납부계좌(5.28. 신청) ※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현황 신청일자 거래구분 납부자(은행명) 신청자 수용가명(인포시스템) 2011.10.12. 자동이체 신청 2019.05.28. 자동이체 해지 2019.05.28. 자동이체 신청 2019.07.04. 자동이체 신청 2019.07.05. 자동이체 해지 2019.08.07. 전자고지 신청 2019.09.04. 자동이체 해지 2019.09.05. 자동이체 신청 ○ 2019.7월 ~ 2020.3월 기간 중 과오납금 반환 신청 및 사업소 처리내용 - 1차(2019. 7. 5.) : 전화통화시 유선으로 환불 신청 답변) 환불은 서류로 신청하실 것을 안내(행정지원과) - 2차(2019.10.10.) : 유선 상으로 양측에서 환불 요청함 답변) 환부권리자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과오납 통지 및 환부는 어려움 안내(요금과) - 3차(2019.10.15.) : 이중납부건 환부 요청(응답소, 민원인 ) 답변) 관리단과 입대의 간 관리권에 대한 법적 분쟁 중으로 정당한 환부권리자를 판단이 어려우므로, 양측의 합의 환부권리자를 정하여 신청토록 안내(요금과) - 4차(2019.11.28.) : 2019년 6월 수도요금 반환 민원제기 답변) 관리권에 대한 법적 분쟁 등으로 정당한 수도요금 납부자 및 환부권리자를 판단할 수 없어 즉각 환부처리가 불가함(요금과) - 5차(2019.12.05.) : 2019년 6월 수도요금 반환 민원제기(4차와 동일,) 답변) 이중수납 환부를 위하여 양측 모두에게 환부 통지할 예정임. 안내된 절차에 따라 과오납금 환부 신청을 하시면 접수 후 처리하겠음.(요금과) - 6차(2019.12.27.) : 과오납금 환부 신청 서류 접수 ※ 2020.01.05. 도 과오납금 환부 신청 서류 접수 - 2020.01.16. 과오납금 환부 신청 취소 접수 ○ 진정서 내용별 확인사항 [① 수도요금 과오납금을 9개월 동안 돌려주지 않으며 불확지 공탁한 이유 에 대하여] - 수도요금 과오납금을 9개월 동안 돌려주지 않은 사유 둘째,「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제38조 제2항에 따른 “환부권리자”를 확정하여 환부처리하기가 곤란한 상태였음 셋째, 관리단과 입대의 쌍방이 합의하여 환부권리자를 정하여 신청토록 안내함 - 강서수도사업소 “불확지 공탁” 처리 사유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제38조 제2항에 따른 “환부권리자”를 확정하여 환불처리를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해 ?법률자문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당한 “환부권리자”에게 환부하기 위해 법원에 불확지 공탁을 신청한 것이었으며, 이외에 다른 의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강서수도사업소 불확지 공탁 처리 추진 경위 ?2020. 3. 8. 법률자문 의뢰 [법무법인(유) 지평] ○ 2019. 6월 수도요금 납부권리자가 누구인가? ○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 ?2020. 3.19.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 신청 [② 부적절한 반환 거절행위에 대하여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관련자 모두 징계처분하여 주시기 바람 에 대하여] - 부적절한 반환 거절행위 ?민원인이 6차례에 걸쳐, 관리단 계좌에서 납부된 2019년 6월납기 수도요금을 환불해달라고 수도사업소에서 요청하였음에도 ?강서수도사업소에서 과오납금에 대하여 환부하지 못한 것은 ①번과 같은 사유로 과오납금을 환불하지 못한 것이며, 부적절한 반환 거절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시민옴브즈만의 내부검토 결과(요금과 팀장과 과장에 관한 직무유기 민원 건) - 상하수도요금 이중납부에 대한 환부관련 민원으로 강서수도사업소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직무유기에 관련된 민원이 아니고 수도요금 민원으로 분류 (2020.4.3) [③ 관리단 해지계좌에서 이체 납부된 수도요금을 반환하지 않았던 의도가 무엇인지 조사하여 주기 바람 에 대하여] - 관리단 자동납부 해지계좌에서 이체 납부된 수도요금을 반환하지 못했던 것은 ①번과 동일하며, 다른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④ 입대의 과오납 환부 신청 대리인이 반환 요구한 대리인이 자격있는 자인가 허위자인가 확인조사 하였는지 여부 에 대하여] - 2020. 1. 5.자 에서 제출하여 강서수도사업소에서 접수한 환불신청서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강서수도사업소에서 접수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어 접수하였으며, - 이후, 2020. 3.17. 법률자문결과에 따라 신청인이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제38조 제2항에 따른 “환부권리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2020. 3.19. 법원에 불확지 공탁을 하였음. Ⅲ 조사 결과 [① 수도요금 과오납금을 9개월 동안 돌려주지 않으며 불확지 공탁한 이유 에 대하여] ⇒ 강서수도사업소에서 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됨 - 관리단과 입대의 간 관리권 법적 분쟁중으로「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제38조 제2항에 따른 “환부권리자”를 확정하여 환불처리 하기가 곤란 - 관리단과 입대의 쌍방이 합의하여 환부권리자를 정하여 신청토록 안내 -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원에 불확지 공탁을 의뢰한 강서수도사업소의 일련의 행정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② 부적절한 반환 거절행위에 대하여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관련자 모두 징계처분하여 주시기 바람 에 대하여] ⇒ 반환 거절이 아닌 절차를 따른 것으로 징계처분 요청하기는 어려움 - 반환 거절이 아닌 정당한 환부권리자에게 환부하기 위해 일련의 절차를 행한 것으로 징계처분은 어려움(시민옴브즈만 내부검토 결과 참고) - 단,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에서 민원인과의 2019. 7. 5. 수도요금 자동납부 해지 통보 전화통화시 환불신청을 하면 납부된 수도요금을 환불해주겠다고 말하여 민원인에게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고 - 이후 요금과에서는 소송 등으로 인한 분쟁으로 정당한 수도요금 납부자 및 환부권리자 구분이 어려워 수도요금을 환불 할 수 없다는 등 -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와 요금과의 다른 답변으로 인해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환불신청을 하도록 민원을 야기한 측면이 있음 [③ 관리단 해지계좌에서 이체 납부된 수도요금을 반환하지 않았던 의도가 무엇인지 조사하여 주기 바람 에 대하여] ⇒ 수도요금을 반환하지 않았던, 다른 특별한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리단 해지계좌에서 이체 납부된 수도요금을 반환하지 못했던 것은 ①번과 동일하며,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님 [④ 입대의 과오납 환부 신청 대리인이 반환 요구한 대리인이 자격있는 자인가 허위자인가 확인조사 하였는지 여부 에 대하여] ⇒ 강서수도사업소는 민원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으며, 이후, 법률자문결과에 따라 대리인 자격이 없음이 판명되어 법원에 불확지 공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특별한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Ⅳ 조사결과 처분(요구) ?? 진정관련 내용 조사결과 처분(요구) ○ 2021.3. 19.(금) 님이 제출한 진정서에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한 결과, ○ 2019.7월 ~ 2020.3월까지 강서수도사업소의 과오납 환부신청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고의로 환불을 지연처리하는 등의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민원인이 요구하는 서울시감사위원회에 징계의뢰를 요청할 수 없음 - 수도요금 조례에 따른 정당한 수도요금납부자와 환부권자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과정에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됨 Ⅴ 행정 사항 ○ 강서수도사업소 요구 사항 :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공유 - 이번 건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여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붙임 1. 민원인 진정서 회신(안) 2. 진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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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진정서) 조사결과 보고(강서수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3346 생산일자 2021-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기덕 (3146-1643) 관리번호 D00000422586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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