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세부 집행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5918 결재일자 2021. 4.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임수언 한동석 04/01 代주병준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세부 집행계획 2021. 4. 보육담당관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세부 집행계획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보관 의무 신설에 따라 새로이 의무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의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 및 보존용기 지원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집행계획(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584, ‘21.1.21) ?? 추진방향 ○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보관 의무 신설(예정)에 따라 보존식 기자재를 지원하여 새로이 의무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의 부담 경감 ○ 보건복지부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보존식 기자재 세부 지원 기준 안내 Ⅱ 지원계획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현원 21인 이상 50인 미만 어린이집(1,367개소) ○ 지원기준 -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대상 중 보존식 기자재 기보유여부 및 설치 희망 여부 확인 - 신청 초과시 기존 설치 의무화된 어린이집(정원 50인 이상)은 후순위 지원 권고 - 신청 미달시 예산 범위 내에서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추가 지원 가능 ※ 개소별 최대 지원 한도(70만원) 내 자치구별 자체 지원 한도 조정 가능 【현행 보존식 보관 의무】 ▶ 기존 집단급식소(정원 50인 이상)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에 의거 보존식 보관 의무 대상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1인 이상~50인 미만 어린이집 보존식 보관 의무 신설(예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일관적으로 현원 기준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보존식 보관 의무도 현원에 따름 ?? 지원예산 : 717,675천원(구비 제외) ※ 분담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Ⅲ 추진일정 ○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 ’21. 4. 5.(월) ○ 보존식 기자재 설치 지원 사업 진행 : ’21. 4월~6월 ○ 1차 결과보고 : ’21. 6. 4(금)까지 ○ 사업비 정산 및 최종 결과보고 : ’21.12.10(금)까지 Ⅳ 행정사항 ○ 가급적 상반기 내 보존식 기자재 설치 지원 완료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나목 8) 규정 신설(입법예고)로 9월경 의무화 예정 ○ 교부 및 사업 진행 완료 후 집행상황 현장점검 붙임 1. 결과보고 관련 서식 1부 2. 확정내시(자치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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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세부 집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5918 생산일자 2021-04-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수언 (02-2133-5125) 관리번호 D000004225322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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