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7401 결재일자 2021.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최성희 김정규 김용갑 김현숙 04/01 김정애 협 조 급수운영과장 채재일 시설관리과장 代이유찬 현장민원과장 김석정 검침의 정확성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도계량기 검침 인정조정 최소화 추진계획 2020. 4. 검침의 정확성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도계량기 검침 인정조정 최소화 추진계획 상수도요금 민원발생 해소 및 요금 부과의 정확성 등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계량기 인정검침 최소화를 위한 정비계획 수립 추진코자 함 ㅊㅊ ㅊ Ⅰ 현황 및 실태 인정조정 현황 2020년 인정조정율 : 2.96%(8개 사업소 평균 1.29%) ( ?20년 12월 누계) 구 분 중부 동부 북부 서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인정조정율 2.96% 1.30% 0.99% 1.11% 0.68% 1.26% 1.45% 0.63% 자치구 수 4 4 3 3 3 4 2 2 ※ 최근 5년간 인정조정율 2016년 3.16%, 2017년 3.71%, 2018년 4.86%, 2019년 3.50%, 2020년 2.96%. 2021년 인정조정율 : 3.82%(8개 사업소 평균 1.95%) ( ?21년 2월 현재) 구 분 중부 동부 북부 서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인정조정율 3.82% 1.74% 2.43% 1.54% 0.98% 1.73% 2.42% 0.94% 자치구 수 4 4 3 3 3 4 2 2 ※ ?21년 2월말 현재 대상수전수 213,515전에서 인정 8,150전(3.82%) - 사업소별 검침인원 ( 단위 : 명, ?21. 2. 28.기준 )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44 49 49 44 50 50 36 32 인정조정 실태(?2021년 2월 현재) - 자치구별 인정조정 건수 계 성북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비 고 8,150 2,496 2,114 2,115 1,425 - 사유별 인정조정 내역 구분 계 문잠김 검침 장애 동파 회전 멈춤 지침비정상 물방울맺힘 판독 불가 기타 8,150 4,756 1,671 527 142 11 102 13 928 ※ 기타사유 : 재개발지역 및 공사현장 펜스설치, 세입자 이사 등 격감사유 불명, 계량기 위치불명(매몰) 등 - 검침직원별 인정조정율(검침건수: 4,815건/1인) 연번 검침원 검침수전 인정조정 조정율 연번 검침원 검침수전 인정조정 조정율 1 5690 39 0.69% 23 4085 158 3.87% 2 6103 42 0.69% 24 6067 267 4.40% 3 5429 44 0.81% 25 4464 203 4.55% 4 5584 63 1.13% 26 5074 243 4.79% 5 4796 60 1.25% 27 3611 180 4.98% 6 5284 74 1.40% 28 4852 247 5.09% 7 5076 78 1.54% 29 5464 301 5.51% 8 5018 93 1.85% 30 5221 300 5.75% 9 4939 96 1.94% 31 5223 310 5.94% 10 5196 102 1.96% 32 4148 285 6.87% 11 4784 95 1.99% 33 5008 349 6.97% 12 2432 49 2.01% 34 5051 352 6.97% 13 4354 99 2.27% 35 4622 353 7.64% 14 4968 133 2.68% 36 4329 332 7.67% 15 5017 138 2.75% 37 4713 377 8.00% 16 4672 135 2.89% 38 4849 403 8.31% 17 6004 194 3.23% 39 4341 440 10.14% 18 5517 184 3.34% 40 4618 524 11.35% 19 4958 170 3.43% 41 3266 397 12.16% 20 3869 137 3.54% 42 4452 573 12.87% 21 4397 169 3.84% 43 4679 621 13.27% 22 5076 196 3.86% 44 4545 1198 26.36% - 심사담당자별 인정조정 건수 심사담당 인정조정 건수 심사담당 인정조정 건수 심사담당 인정조정 건수 심사담당 인정조정 건수 144 301 468 524 168 304 471 538 228 317 506 557 250 381 509 576 267 385 514 640 인정조정 발생사유 계량기가 옥내에 위치하여 문잠김인 경우 : 4,756건 - 실사용자 없고 검침이 사실상 곤란 : 740여 개소 계량기가 옥외에 위치하나 검침장애인 경우 : 1,671건 - 남대문, 동대문 등 상가 및 인쇄소의 물건 적치로 적기 검침 곤란 ? 재래시장 수 : 85개(종로 27, 중구 38, 용산 8, 성북 12) ? 충무로 인쇄소 밀집 : 250여 개소 수도계량기 고장인 경우 : 795건 검침불가 등 기타 : 928건 ※ 미 검침 수전에 대한 “상·하수도 계량기 점검업무 등 대행업무 처리 지침” 규정 ? 계량기 점검시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 - 미검침 수전 : 사유 입력, 검침협조 안내문 부착 통보 ⇒ 2회이상 점검하지 못한 수전은 검침협조 안내문을 부착 후 사진 촬영 제출 (동절기 검침중지 수전은 제외) ? 계량기 점검결과 보고 - 연속 3회 이상 인정조정 사유서 제출 Ⅱ 문 제 점 민원발생으로 요금 경정 등 업무량 증대 - 요금경정 및 민원 처리 수 : 2,867건(?2020년) 요금부과 정확성 곤란으로 행정 신뢰도 및 행정력 소모 - 인정조정 3회 이상 수용가 건수 : 2,126건 ( ?21년 2월말) 인정조정 최소화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 검침원별 인정조정율 최고 26.36%, 최저 0.69% ( ?21년 2월말) Ⅲ 추진방향 인정조정 최소화에 대한 정례 점검회의 및 인식개선 교육실시 - 인정조정 최소화 점검회의 정례화 및 직원교육 실시 검침가능 수전 수용가 협조 안내 홍보 강화 - 문잠김 부재시 재 검침, 장애계량기 즉시 교체 사전 협조 안내문 부착 등 검침 장애요인 제거 자진조치 행정력 집중 - 물건적치 자치 정비 안내문 발송 및 조치 예고, 미 이행시 행정처분 방안 강구 장기 미검침 수전 위주로 원격검침 설치 - 문잠김, 물건적치 수전중 만기대상 계량기를 원격검침으로 설치하여 인정조정 해소 Ⅳ 세부 추진계획 2021년도 추진목표 인정조정율 : 2.80% ( ?20년 실적 2.96% 대비 0.16%p 감소 추진) 구 분 대 상 수 전 인정조정수전 인정조정율 (목표) 2021년 1,281,090수전 35,900수전 2.80% ※ 인정조정율 인정징수결정 :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21조 추진사항 점검회의 개최 참석인원 및 대상 : 요금과 3(팀장 및 담당자), 시설공단 3(지소장, 검침직원 대표) 회의주기 : 분기별(6월, 9월, 12월) 검침 시작일 3일전후 안 건 : 인정조정 최소화 추진사항 점검 추진계획 : 단계별 시행 1. 검침 가능 계량기 인정조정 최소화 대책 대 상 : 8,150건 - 문잠김, 거주자 부재, 회전불량 등 계량기 고장 등 추진계획 <1단계: 2021. 4. 1.~ 6. 30.> - 안내문 작성 및 발송 : 2021. 4. 1.~ 5. 31. ? 짝수납기 협조 안내문 우편 발송 : 2021. 4. 1.~ 4. 30. ? 홀수납기 협조 안내문 우편 발송 : 2021. 5. 1.~ 5. 31. - 실내수전·장애수전 조사 및 조치 : 2021. 4. 1.~ 6. 30. (대상 : 문잠김, 검침장애, 공가 등) ? 실내수전 이설 희망가 파악 및 조치 : 2021. 4. 1.~ 5. 11. ?검침장애 이설 요청 조치(이설조건 가능시) : 요금과 →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 문잠김, 매몰, 적치물장애, 공가 : 2021. 4. 1. ~ 6. 30. ? 장기 인정 부과수전 검침협조 안내 및 독려 - 실외 수전 중 정비 대상 조사 및 조치 (대상 : 이상수전 및 고장계량기 수전) ? 이상수전(동파, 고장) 계량기 교체의뢰 : 요금과 → 현장민원과 ? 교체장애 수전 조치 : 현장민원과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2단계: 2021. 7. 1.~ 12. 31.> - 인정조정 수전 공부 DB 작성 집중 관리 : 2021. 7. 1.~ 7.31. ? 인정 수전 기간별 분류 : 3회이상 인정수전 집중관리 ? 인정 수전 유형별 분류 : 문잠김, 검침장애, 공가, 물건적치 등 - 인정조정 수전 집중 협조 독려 : 2021. 8. 1.~ 12. 31. ? 협조 안내문 분기별 발송 / 체납독려와 병행 현장 출장 독려 ? 검침원 요금송달시 고지서 송달 - 추진사항 수시 분석 평가 : 2021. 8. 1.~ 12. 31. 2. 검침 곤란 수전 정비 대책 대 상 : 물건적치로 검침 곤란 수전 - 남대문, 동대문시장 및 충무로 인쇄소 등 추진계획 <1단계: 2021. 4. 1.~6. 30.> - 위 검침가능 수전 계획과 동일 병행 추진 <2단계: 2021. 7. 1.~12. 31.> - 인정조정 수전 정수처분 안내(2개월내 정비) : 2021. 7. 1 .~ 9. 31. ?기간내 자진 안내문 발송 : 정비기간 2개월내 - 사용량이 있는 인정조정 수전 조치 : 2021. 10. 1.~ 12. 31. ? 적치 수전 자진 미철거 수전 정수처분 실시 ? 방법 : 조 편성 조치(체납처분 조편성과 동일 편성 시행) - 사용량이 없는 검침곤란 수전 조치 ? 급수중지 및 폐전 적극(유도) 시행 Ⅴ 행정사항 부서별 협조사항 요금과에서 계량기 검침장애 수전 교체 및 이설 요구시 적극 조치 협조 - 이상수전(동파, 고장 등) 계량기 교체 : 현장민원과 - 문잠김, 물건적치 수전중 만기교체 대상 원격검침 교체 : 현장민원과 - 교체장애 수전 조치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검침장애 이설요청 조치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서울시설공단 협조사항 : 월별 검침원 교육 자체계획 수립 인정검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 시행 협조 - 장기 인정조정 수용가 검침방안 마련 - 인정검침의 경우 물건적치로 검침이 불가한 경우는 자료작성 제출하고 기타의 경우 인정검침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침 철저 - 옥내 계량기 경우 문 앞에 검침부를 비치하여 자체 검침 기재 - 미검침 수용가 전화검침 및 장기 미검침 수용가 자가검침 신청안내 - 검침장애 수전에 대하여 수용가 안내후 심사에게 업무협조 ※ 미검침시 안내문 게첨(사진촬영) 및 연속 3회이상 인정조정시 사유서 제출 요금과(심사담당) 3회이상 검침협조 안내문 발송(장애물 제거 독려 및 시정 촉구) 자가검침 3회이상 미입력시 자가검침 해지 장기공가 수용가는 등기부 확인후 소유자, 관리인에게 급수중지 안내 건물멸실 및 재건축 지역 수용가에 대해서는 폐전 안내 인정조정 해소 추진실적 평가보고( ’21. 12월) 붙임 : 1. 인정수전 정비보고서 서식 1부. 2. 장기 인정부과수전 검침협조 안내문 2부. 3. 3회이상 인정조정 수전내역 1부. 끝 <붙 임 1> 인정수전 정리결과 보고서 결 재 담당 요금팀장 과장 명에 의하여 3회 이상 인정조정수전에 대하여 조치하고 일제정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 . . . 직 : 성명 : (인) ◎ 인정조정 수전 일제정리 결과 보고 1) 인정조정 수전 현황 동별 건수 문잠김 검침장애 회전멈춤 (교체장애) 지침 비정상 동파 유리파손 물방울 맺힘 문자불명 판독불가 기 타 (공가 등) 자가검침 2) 인정조정 수전 정리결과 구 분 인정 해소(정상검침) 인정 미해소 비 고 전화검침 장애제거 급수중지 폐 전 계량기 교체 기 타 안내문 발 송 직권폐전 기 타 건 수 3) 인정조정 수전 정리결과 내역 연번 주 소 성 명 (상호) 관리번호 인정 횟수 인정사유 정리결과 인정사유 : 실내수전, 장애물적치, 주간호폐, 자가검침미입력, 교체장애, 매몰, 장기공가, 기타 <붙 임 2-1> 장기 미 검침 수전 협조 안내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고객님께서 사용(관리)하고 계신 수도계량기는 정례검침일에 검침을 실시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장기공가?문잠김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검침을 할 수 없습니다. 이로인하여 정상적인 검침없이 전월 및 전년 동월에 납부하신 사용량을 인정량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바, 조속히 검침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수돗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전신청을 하여야 하나 미폐전 상태로 되어 있어 인입급수관 노후 및 수도계량기 동파(망실등)로 인해 누수요인이 되며, 수도조례22조(수도사용자 등이 4개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정당한 사유없이 4개월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에 의거 급수설비를 폐지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안내문을 받으시면 정상 검침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중구, 용산구 ☎ 02-3146-2098, 3146-2111 종로구, 성북구 ☎ 02-3146-2100, 3146-2104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장 <붙 임 2-2> 검침장애 물건 적치 정비 안내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고객님이 소유·사용하고 있으신 수도계량기 위에 장애물 적치 등으로 인해 검침을 할 수 없어 상하수도요금을 인정부과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수도계량기를 장기간 검침하지 못하는 경우, 누수발생에 대한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수도요금 격증, 침수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계량기 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기타 시설물로 인해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규정(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에 의거 행정처분(정수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안내문을 받으시면 정상 검침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부수도사업소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중구, 용산구 ☎ 02-3146-2098, 3146-2111 종로구, 성북구 ☎ 02-3146-2100, 3146-2104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장 <붙 임 3> 3회이상 인정조정 동별 수전현황 : 엑셀파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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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5217
본청
요금과-7401
D000004225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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