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행복을 주는 119 중부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신청에 따른 결과 알림(베이튼호)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처리결과 : 승인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나. 유예기간 : 다. 재신청기간 : 유예기간 만료일 전까지 라.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 :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 통보(문서, 전화, fax 등) 마. 자체점검 :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자체점검 실시 3. 안내사항 가. 해당건물은 로 운영됨으로써 소방시설 자체점검이 유예된 바 지정 해제 즉시 소방서에 통보 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는 상시 소방시설 작동상태 점검하시고 월간점검 실시 하여 월간 소방시설 점검표를 소방서로 제출 바라며,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 임 :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박건석 검사지도팀장 김원선 예방과장 04/01 마성제 협조자 시행 예방과-4857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무학동), 자체점검 담당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1803 / rjstjr1004@seoul.go.kr / 부분공개(6)
22619918
20210927175217
본청
예방과-4857
D00000422578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