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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 위원회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 개정 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6417 결재일자 2021.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연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정윤경 허대영 권순기 04/01 유연식 협 조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신혜숙 문화재사업팀장 정경란 역사문화재과 위원회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 개정 계획 2021. 3.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재과 위원회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 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개정에 따라 역사문화재과 내 위원회 위원·전문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한 수당·여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3.운영 수당) 개정 사유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개정(2021.1.14. 일부개정)에 따라 기운영하였던 역사문화재과 위원회 수당(역사문화재과-12784, 2020.7.7.)을 조정하고자 함 적용 대상 ○「지방자치법」제116조의 2,「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2에 의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를 두는 역사문화재과 소관 위원회 및 관계전문가 - 문화재위원회(동산·건축·기념물·표석), 무형문화재위원회, 역사도시서울위원회 Ⅱ 지급 기준 및 개정안 지급 항목 및 근거 지급 항목 지급 근거 회의 수당 참석 수당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위원회 일 당 ° 기본료 : 150,000원 ° 초 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 불가 사이버 위원회 회 당 ° 기본료 : 50,000원 ° 초 과 : 20,000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3.운영 수당) 심사 수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3.운영 수당, 나. 심사수당)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제2항 -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해당 법령·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수당 지급 불가 조사 수당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제2항 -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해당 법령ㆍ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교통비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제3항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 가능 원고료 지급 기준 개정안 (단위 : 원) 구 분 지 급 액 인상액 현 행 개정(안) 회의수당 참석수당 위원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사이버 위원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심사 수당 조사 수당 ※ 현행 지급 기준 : 「역사문화재과 위원회 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역사문화재과-12784, ’20.7.7.) ○ 회의수당 - 참석수당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개정(2021.1.14. 일부 개정)에 따라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 심사수당 : 회의 개최 이전 최소 3일 전, 사전검토자료 등을 송부한 경우에만 지급 ○ 조사수당 - 조사수당은 부서 내 유사 업무 수행인 경우, 1일 1회만 지급 구 분 현 행(2019. 6. 6. 시행) 개 정 인상액 비고 ○ 교통비 ※ 변동사항 없음 - 실비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원고료 ※ 변동사항 없음 Ⅲ 행정사항 과세여부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제5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제5항 자.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 문화재위원회 소속 위원(「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38조), 전문위원(「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40조) 및 관계전문가(「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42조제3항) 해당 시행시기 : 2021.4.1.부터 적용 예산항목 【문화재위원회】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지정 관리,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 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무형문화재위원회】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지정 관리,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역사도시서울위원회】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역사도시 서울 조성 및 진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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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 위원회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6417 생산일자 2021-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경 (02-2133-2617) 관리번호 D000004225613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