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통의동 70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시관리계획(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통의동 70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종로구 건축과-7970(2021.4.1)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6.22.) 심의를 거쳐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고시 요청된 ‘도시관리계획(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통의동 70번지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안)’에 대하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 임: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윤지원 한옥관리팀장 정광재 한옥건축자산과장 04/01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31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 전화 2133-5577 /전송 2133-0828 / jeewon@seoul.go.kr / 대시민공개
22618926
20210927175217
본청
한옥건축자산과-3172
D000004225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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