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4. 8.~ 2021. 4.22.(14일간) 나. 송달대상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종합공사시공업 실태조사 (2019년 자본금) 자료 미제출 법 제49조제1항 시정명령 종합공사시공업 등록기준(2019년 자본금) 실태조사 관련 자료 (재무제표 및 증빙서류 일체)를 2021.4.23.(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81조제9호 다.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 게재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안)“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등기우편-우체국 종적조회 1부. 끝. 주무관 심현희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4/0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42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simhany@seoul.go.kr / 부분공개(6)
22618170
2021092717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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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4225
D000004225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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