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실적 및 자체 등록률 제고방안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실적 및 자체 등록률 제고방안 제출 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2242(2021.3.29.)호와 관련입니다. 2. 양봉산업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양봉농가 등록 계도기간이 2021.8.31.부로 만료됨에 따라 등록을 독려하여 주시고 양봉농가등록 실적과 함께 등록률이 저조한 경우 자체 제고방안을 따로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양봉농가 등록실적 및 자체 등록률 제고방안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관련부서장)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4/01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8508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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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실적 및 자체 등록률 제고방안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8508 생산일자 2021-04-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덕 ((02)2133-7698) 관리번호 D00000422532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