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실적 및 자체 등록률 제고방안 제출 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2242(2021.3.29.)호와 관련입니다. 2. 양봉산업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양봉농가 등록 계도기간이 2021.8.31.부로 만료됨에 따라 등록을 독려하여 주시고 양봉농가등록 실적과 함께 등록률이 저조한 경우 자체 제고방안을 따로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양봉농가 등록실적 및 자체 등록률 제고방안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관련부서장)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4/01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8508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대시민공개
22618148
20210927175217
본청
동물보호과-8508
D000004225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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