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769 결재일자 2021.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태윤 지부근 정대현 한유석 04/01 김진팔 협 조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총사업비 변경 관련 재원조달방안 추진계획 2021. 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총사업비 변경 관련 재원조달방안 추진계획 법령 제·개정 및 주무관청 요구 등에 의한 총사업비(3차)가 변경(확정) 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협상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 개요 ○ 사 업 명: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 공사기간 : ’17. 2. ~ ’22. 5. ○ 구 간: 여의도 샛강역(9)~보라매역(7)~신림역(2)~서울대 앞 ○ 연 장: 7.76㎞(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등) ○ 총사업비: 억원(‘07.7월 기준, 건설보조금 억원, 민자 억원) ○ 사업조건: 사업수익률 %(세전), 요금 원(‘07.7월 기준 불변가) ?? 추진 경위 ○ ’15.08.12. : 실시협약 체결 ○ ’21.02.09. : 총사업비 변경(3차:억원) 승인 요청(남서울 2021-103호) ○ ’21.03.15. : 총사업비 변경 승인 통보 (도철계획부-2190호) - (변경전) 억원, (변경후) 억원, (증)억원 ○ ’21.03.18. :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건설보조금 조정 요청(남서울 2021-201호) - 3차 총사업비 증가분 39억원에 대해 건설보조금 100% 요청 ○ ’20.03.18. :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협상 - 변경 총사업비의 %는 건설보조금(시비)으로 부담하고, %는 민간자본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함 ?? 총사업비 변경 ○ 총사업비 변경 요청 근거 -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제13조에 의거 주무관청에 총사업비 변경 요청 요청 근거 ?신림선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 변경) - ①항: 주무관청 귀책사유(주무관청 요구), 법령 등의 제·개정, 인·허가 기관의 요구, 기타 민원 발생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음 - ⑧항: 협약당사자는 총사업비 변경에 대해 건설보조금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임조정 또는 관리운영기간 조정으로 해소가 가능한지 동시에 검토해야 함 ○ 변경 총사업비 (단위:억원, ‘07.7월 기준 불변가) 구 분 당초 변경액 변경 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총사업비 ○ 사업시행자 요청사항(2021. 2. 9.) - 사업시행자는 변경 총사업비를 민간자본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대주단 및 출자자가 추가 조달분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높게 평가 하여야 하나, -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의 경우 운영 실적(협약 대비 이용객 57%, 운영수입 27%)이 당초 목표에 미달되어 운영수입으로 추가 조달분 회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사업성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대주단 및 출자자는 100% 건설보조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함 【참고자료: 타 철도 민자사업 운영 현황 (새길 회계법인 작성)】 구 분 우이신설 의정부 ’18년 ’19년 ’16년 일 수요 (명) 협 약 실제 이용객 협약대비 일 수입 (백만원) 협 약 실제 일수입 협약대비 ?? 재원조달 방안 검토 ○ 실시협약 제13조에 따라 변경 총사업비에 대해 건설보조금을 지급하되 운임조정 또는 관리운영기간 조정으로 해소가 가능한지 여부 검토 - 건설보조금 지급 : 민간자본 미투입 → 운임인상 또는 운영기간 조정 없음 - 운임조정 또는 관리운영기간 조정 : 민간자본을 투입 → 운임인상 또는 관리운영기간 연장으로 반영(민간자본 추가투입을 전제로 함) 구 분 검토 결과 민간 자본 조달 방안 ① 현 금융약정 여유분 추가 인출 ?현 금융약정 상 여유분은 약 억(경상) ?변경 총사업비 모두 현 금융약정 여유분으로 조달하기 어려움 ②자금재조달 (금융약정재체결) ?사업성 및 자금재조달 금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신규투자자가 리파이낸싱에 참여하기를 기피함(우이신설선 운영 실적: 협약 대비 이용객 57%, 운영수입 27%) ?PIMAC 검토 등에 필요한 시간이 소요(6개월 이상)되며 이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는 변경 총사업비의 투자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기성미지급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진행 어려움 ?금융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우이신설 재조달수수료율 % 적용시 약 억)하여 민간사업자 측면의 추가적인 사업성 악화를 초래 ③추가출자 ?출자자 추가출자는 출자사 전사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회수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사업비 조달을 위해 추가출자하기 어려움 ④후순위 추가대출 ?선순위 대출도 회수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상환순위에 있어 후순위인 추가대출은 가능성이 낮음 ⇒ 현 금융약정 상 인출한도(약 억원)를 넘는 민간자본 조달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재원조달 방안 협의 결과(2021. 3.18.) ○ 참석자 : 주무관청 2명, 사업시행자측 3명 - 주 무 관 청 : 경전철관리과장 및 주무관 - 사 업 자 : DL E&C( 차장), 남서울경전철( 부장), 회계법인 ( 회계사) ○ 협의 결과 - 건설보조금 지급 시 국비 확보(국비:시비=24%:76%)의 어려움이 있어 100% 건설보조금으로 지급은 어려우므로 -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 %는 건설보조금(시비)으로 부담키로 합의 ○ 타사업 사례 - 서울시 도로 민자사업(강남순환고속도로 등)의 경우에도 ?? 재정운영 검토 ○ 총사업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변경사항은 재정계획심의 비대상이므로 재원조달방안은 각 사업부서의 별도 예산편성으로 추진 - 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8조(설치 및 기능) - 1차~3차 변경은 총사업비의 10%를 초과하지 않은 변경(약 %)이므로 재정계획심의 대상에서 제외됨 - 총사업비 변경: (당초)억원 → (변경)억원, 증 억원 ○ 협상 결과, 합의된 건설보조금(시비 억원)은 각 사업시행부서로 하여금 예산 편성 및 반영토록 조치 ? 재정균형발전담당관(투자관리팀 주무관) 사전 협의 (’18.11., ’21.3.) - 총사업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변경이므로 재정계획심의대상 아니며 재원조달방안은 각 사업부서 결정사항임(’18.11.) - 다만, 향후 국비 지원을 해줄 경우 기재부 민투심 및 市재정계획심의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성도 있음 (’21.3.) < 기재부 국비 편성 협의 진행사항 > ? 2019.02.: 국비 편성 요청(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 사무관) - 민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령 등의 제·개정(억원)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나 공사 중 총사업비가 변경된 BTO 사업 중 국비 지원 사례가 없고, - 예산실(기재부)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국비 편성 가능 항목에 대해 향후 회신토록 하겠음. 법령 제·개정 사항(1차): ? 2021.02.: 국비 편성 요청 공문 발송(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 - 1차 및 2차 총사업비 변경분에 대한 국비 요청 공문 송부 법령 제·개정 사항(누계): - 현재 민간투자정책과(기재부)에서 국토교통예산과(기재부)로 이송(2.18.)된 상태임 ? 2021년 중 : 국비 편성 요청(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 및 국토교통예산과) - 3차 총사업비 변경분에 대한 국비 편성 협의 법령 제·개정 사항(누계): ) ?? 재원조달 방안의 재무적 효과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증 감 비 고 총사업비 건설보조금 민간투자비 요 금 ?? 향후 계획 ○ 2021.03.: 재원조달계획 변경 승인 - 변경 총사업비(억원) 및 공정률 변경(도철사업부)을 반영하여 재원조달계획 변경 승인 ○~ ’22년: 건설보조금(억원)은 도철사업부에서 예산 편성 및 반영 조치 붙임 1.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건설보조금 조정 요청 1부. 2.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협상 회의록 1부. 3. 총사업비 변경 확정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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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5217
본청
도시철도계획부-2769
D000004225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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