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경유) 제목 환지처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촉탁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소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환지처분이 누락된 아래 체비지에 대하여 환지확정조서를 작성하여 도시개발법 제43조(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촉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유권보존등기촉탁 목록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1 마포구 신수동 81-166 대 37.0 서울특별시 체비지 2 마포구 신수동 81-167 도로 19.0 “ “ 붙임 : 소유권보존등기촉탁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인 개발지관리팀장 김홍군 도시활성화과장 전결 04/01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354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655 /전송 02-2133-4908 / ji6949@seoul.go.kr / 부분공개(6)
22617314
20210927175217
본청
도시활성화과-3541
D000004225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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