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명주소 정보체계 운영 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1030(2021. 3.31.)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제59조(주소정보관리시스템) 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도로명주소 정보체계 운영규정」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결과를 2021. 4. 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회신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 1. 도로명주소 정보체계 운영규정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배경진 행정협력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04/01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70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815 /전송 02-2133-0777 / bk0306@seoul.go.kr / 부분공개(5)
22616907
20210927175217
본청
자치행정과-7058
D000004225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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