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추진계획 통보 1.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1834(2021.3.30.)호와 관련입니다. 2. 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2021년도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추진계획’을 따로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되는 각 기관에서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상반기 실적은 2021.7.2.(금), 하반기 실적은 2022.1.8.(금)까지 제출(계획서 붙임 5 서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도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수산관련부서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환경수질과장)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4/01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8504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부분공개(5)
22616066
20210927175217
본청
동물보호과-8504
D000004225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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