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68번, 이명수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5758 결재일자 2021.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허준 김지혜 유재명 여장권 04/01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68번, 이명수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명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1168번 1. 서울특별시 버스정류장 영상 광고 관련 1) 광고운영 근거(조례 또는 내부 근거규정, 지침) 사본 2) 광고운영사 선정방식 : 입찰 또는 수의계약 3) 2020년도 이후 현재까지 광고운영사 계약현황 - 업체명 / 총 계약금액/ 공익(시정홍보)광고 월 횟수 및 금액/ 상업광고 월 횟수 및 금액 2. 대중교통 환승 관련 - 대중교통 환승체계 관련 비용 대비 편익 자료 및 세부 분석 및 평가자료 일체(최초 개편 이후 현재까지) - 대중교통 환승 체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특별시 버스정류장 영상 광고 관련 : 서울시 버스정류장에는 영상 광고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조명 광고만 운영하고 있음 2. 대중교통 환승 관련 ○ 통합환승제 :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을 통합하여 대중교통 수단에 관계없이 이용거리에 비례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 - ’04년 서울시 통합거리비례제(서울버스-수도권 전철)를 시작으로 경기·인천버스는 전철 환승손실금 일부 부담을 조건으로 ’07년(경기), ’09년(인천) 순차 편입 ? 경기·인천 환승손실 분담비율 : (최초) 경기·인천 60% 분담 → (’12년) 일방적 50% → (’15년) 46% 합의 - 현재 17개 수도권 대중교통 운영기관이 통합환승요금제 참여 중 ? 버 스(5) : 서울버스·마을버스조합, 경기버스·마을버스조합, 인천버스조합 ? 지하철(12) :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메트로9호선(1단계), 서울교통공사9호선운영(2·3단계), 공항철도, 신분당선, 경기철도,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우이신설경전철, 김포골드라인 ○ 환승할인 적용 기준 -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하차 후 30분 이내 후속 수단 승차 시 환승할인 적용 ? 심야시간대(21시~익일 7시)에는 60분 이내 적용 ○ 요금 징수 및 배분 기준(’04년 시행 이후 동결) - 요금 징수 : 기본거리 10km(광역버스 30km)까지 이용 수단 중 최고 요금으로 기본요금 1회 부과 + 이후 추가거리 5km마다 100원 부과 ? 초승 수단 단독통행 간주하여 징수, 후속수단 기본요금 차액 및 거리비례 요금 징수 - 요금 배분 : 이용 수단 간 기본요금 비율로 배분, 전철 이용거리 10km초과에 대한 추가요금은 전철기관이 우선 배분 ? 수도권 전철 : [1차 통합정산] 승차 기관에서 요금 수입 배분, [2차 정산] 2~3년 주기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정산기준 마련 후 연락운송기관 간 협의 하에 재정산 < 통행사례별 요금 배분 예 > (단위 : 원) 구 분 통행 사례 요금 징수 요금 배분 계 ① 수단 ② 수단 ① 수단 ② 수단 승차 하차 승차 하차 1.서울버스-지하철 1,650 1,200 0 50 400 버스 808 =1650× (1200/2450) 지하철 842 =1650× (1250/2450) 2.서울버스-지하철 1,650 1,200 0 50 400 버스 661 지하철 989 (300원 선취) 3.지하철-서울버스 2의 역통행 1,650 1,250 300 0 100 지하철 989 (300원 선취) 버스 661 4.경기버스-지하철 1,850 1,450 300 0 100 경기버스 1,025 (200원 선취) 지하철 825 5.지하철-경기버스 4의 역통행 1,850 1,250 0 200 400 지하철 825 경기버스 1,025 (200원 선취) 6.광역버스-경기버스 2.300 2.300 0 0 0 서울버스 1,490 경기버스 810 (선취 없음) ※ ’19.9월 경기버스 단독 요금 인상 당시, 요금을 먼저 인상하는 운송기관은 요금인상에 따라 증가한 수입금(인상분 전액 X)을 선취토록 예외적 정산 기준 허용(사례 4~6) ※ 타 기관들의 후속 인상 시에는 통합환승 정산 기준에 대해 재협의하여 결정 예정 붙임 : 환승손실금 및 운수수입금 현황(2004~2020년).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지 혜 ☎ 2133-2218 주무관 서 지 영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전 완 상 ☎ 2133-2296 주무관 서 은 성 작 성 일 : 2021. 3.3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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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68번, 이명수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5758 생산일자 2021-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준 (2133-2216) 관리번호 D00000422595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