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결의 등록(10회차) 1.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4473(2021.3.2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립장사시설 내 시유재산 점유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유재산변상금을 부과결의 등록하고 고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및 부과액 사용자 시유재산 위치 점유면적 점유목적 사용기간 부과액(사용료) 주거용 2013.9.1∼2018.8.31 - 등록일 : 2021.3.31. - 납부장소 :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납부기한 : 2021.4.15. 붙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산출내역(이강복)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유재준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04/01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67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어르신복지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33 /전송 02)2133-0751 / rjjka@seoul.go.kr / 부분공개(6)
22615565
20210927175217
본청
어르신복지과-6713
D00000422587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