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및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대비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장내 괴롭힘 및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대비 철저 1. 관련 ○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4017(2021.3.30.)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2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보호조치) 2. 지난 3. 24. 국회 본회의에서 ①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 ② 업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산업안전 보건법」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현행법 개정안 근로 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의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확인 등 객관적 조사의무 구체화 -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사용자가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조치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 보건법 고객응대 근로자에 한하여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보호조치 적용 3. 이와 관련 법률 시행 전(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에 서울혁신센터 취업규칙 및 관련 내부 업무 지침(민원처리 매뉴얼 등)을 개정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4017(2021.3.30.)호 1부. 2. 법률 개정 관련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1부. 3. 근로기준법 개정안 1부. 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혁신센터장,(주)이퓨앤파트너스 대표 주무관 강윤애 혁신파크팀장 은진아 사회혁신담당관 04/01 민수홍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34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354 /전송 2133-0757 / kyounae@seoul.go.kr / 대시민공개
22615561
20210927175217
본청
사회혁신담당관-3424
D000004225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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