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개선

문서번호 건설혁신과-4258 결재일자 2021.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업관리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문수 권순구 김정선 박종수 04/01 한제현 협 조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종합공사시공업체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개선 2021. 4. 종합공사시공업체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개선 종합공사시공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발생할 경우, 담당부서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명확성·신뢰성을 확보하고자함 Ⅰ 과태료 부과 관련 법적근거(※세부내역 붙임 참조)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91조의 제2항 제3호 및 제62조 제7항) ?? 건설공사 참여자가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91조 제2항 제3호의2, 제62조 제14항) ??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가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91조 제3항 제16호, 제67조 제1항) ※ 건설사고 :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①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또는 ②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Ⅱ 부서간 주요 쟁점(건설혁신과 VS 기술심사담당관) 부 서 의 견 건설혁신과 기술심사담당관 Ⅲ 부서검토의견 ?? ?? ?? Ⅳ 향후 추진계획 ?? 붙임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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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4258 생산일자 2021-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수 (02-2133-8125) 관리번호 D000004225835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관리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