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8094 결재일자 2021. 4.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최현국 김은희 신수정 04/01 한영희 협 조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21.03.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1 ?? 추진근거 및 경위 Ⅱ.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속력 2 ?? 설치목적 ?? 위원회 설치 유무 ?? 심의결과 구속력(법적성격) Ⅲ. 추진실적 및 방향 2 ?? 추진실적 ?? 추진방향 및 과제 Ⅳ.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개요 3 ?? 위원회 구성 ?? 위원회 기능 ?? 운영절차 Ⅴ. 세부 운영계획 5 ?? 운영시기, 위원회 개최, 회의록 작성 및 보관 ?? 심의대상 확대 ?? 심의대상 반려 및 결과 통보 Ⅵ. 행정사항 등 7 ?? 관련부서 유기적 협조 ?? 심의대상 안건 제출 ?? 민원조정위원회 알림 ?? 위원회 참석자 수당 지급 < 붙 임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요청서 1부 8 2.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1부 9 3.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10 4. 관련법령 발췌 1부 11 5. 민원조정위원회(경기도, 인천광역시) 운영현황 비교 1부 13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 운영계획 시민불편이 증대되는 반복민원, 다수인관련민원 등과 관련 적극적 민원해소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신중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도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제3조(구성) ?? 그동안 추진경위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무조정 요청(위원회→조직담당관, ’19.1.11)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민원조정위원회 사무이관 등 조정요청 ○ 민원조정위원회 사무조정에 대한 이견으로 미조정(조직담당관, ‘20.6월) ○ 행정안전부 권고안(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요청에 따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사무이관 조정회의 2회 개최 ⇒ 사무이관 조정 (‘20.6월)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민원조정위원회 이관, ‘20.10.15) - 민원조정위원회 사무조정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시민봉사담당관 ○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개정 추진 (’20.10월) - 계획수립(’20.10.29), 상임위 원안가결(‘21.2.26), 본회의 원안통과(’21.3.5) ○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 ’21.3.25 Ⅱ 위원회 설치 및 구속력 ?? 설치 목적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시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함 <※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 위원회 설치 유무 ○ 민원조정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함 (민원처리법 제34조) - 민원조정위원회 설치가 기존의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됨(’06.6.4) ?? 위원회 심의결과 구속력(법적성격) ○ 민원조정위원회는 심의?조정기구로서 의결 권한은 없음.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최종결정 하여야 함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해설집 192쪽) Ⅲ 추진실적 및 방향 ?? 추진실적 ○ 조례제정(‘89.5월) 이후 ’20.10월까지 : 개최실적 없음 ※ 민원배심법정 운영실적 (‘14.7.17 유사기구 운영, 현 민원배심제로 대체) 구 분 계 2020년 2019년 2018년 계 25건 4건 6건 15건 ?? 추진방향 및 과제 ○ 반복민원 등 고충민원에 대한 민원의 해소로 직원부담 경감 ○ 민원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적극적인 경청을 통한 시민의 권익보장 ○ 심의대상 안건 발굴을 통한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추진 - 다수인민원, 반복민원 등이 많은 기관(부서)과의 유기적 업무체계 구축 - 심의대상 이외에 다빈도 민원 등에 대한 적극적 심의대상 안건 발굴 Ⅳ 위원회 운영개요 ?? 위원회 구성 ○ 인 원 : 7명 - 7명의 인원으로 구성 운영하되 상정안건에 따라 5~7명으로 구성 운영 ○ 위원장 : 시민소통기획관 ○ 위 원 - 당 연 직 : 민원 총괄부서의 장, 관련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 외부위원 : 법률전문가, 민원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 위원 위?해촉 - 위원은 임기가 없이 비상설로 운영되며, 회의 개최 및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위?해촉 ?? 위원회 기능 ○ 심의대상 구 분 심 의 내 용 민원처리법 제34조1항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와 복합민원 실무기구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8조1항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사항 ? 창업, 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위윈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심의생략 가능한 경우(법 제34조제1항제3호) - 해당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 운영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처 리 부 서 심 의 요 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의 사항 ○ 시민봉사담당관에 심의요청 해당부서 자 료 검 토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 민원인 참석여부, 이해관계인, 외부 법률전문가, 관계공무원 참석대상 확인 등 시민봉사담당관 (접수 후 7일이내) 위 원 회 개 최 여 부 통 보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여부 통보 (시민봉사담당관 ⇒ 해당부서) ○ 위원회 심의자료 등 요구 시민봉사담당관 (개최 3일 전 까지) 위 원 회 개 최 ○ 민원조정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 당연직 위원 확정 - 민원인 등 외부인 참석자 확정 등 시민봉사담당관 개 최 결 과 통 보 ○ 민원조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위원회 의결사항 통보 (시민봉사담당관 ⇒ 해당부서) 시민봉사담당관 (개최 후 3일이내) 사 후 관 리 ○ 위원회 의결사항 처리결과 보고 (해당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 개최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해당부서 Ⅴ 세부 운영계획 ?? 운영시기 : ’21. 4. 1(목) 부터 ?? 운 영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위원장이 됨 ○ 회의는 위원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 불출석시 서면으로 의견진술 가능 ○ 필요시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관련공무원에게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 요청 ?? 위원회 회의개최 ○ 민원 접수 및 검토 후 회의소집 -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경우 - 부서에서 민원실무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경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 등이 있을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 ○ 또한,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을 경우 기피 신청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 ○ 회의록 공개시 발언 위원을 익명처리하여 개인정보 보호 ?? 심의대상 확대 ○ 3회이상 제기된 반복민원 중 - 위원회 심의 없이 반복민원 종결처리한 사안에 대하여 재 접수된 민원 - 종결처리하지 않았으나 처리 주무부서에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민원 ○ 국민신문고 빈발민원 중 그룹관리 민원과 1,000건이상 접수된 빈발민원 ? 빈발민원 : 동일한 민원을 여러 민원인이 제기 (자치구민원 제외) ○ 거부처분 이의신청, 다수인관련 민원중 종결처리 하려는 민원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법질서 위반행위 근절 및 안전한 근무환경조성 대책 ○ 상습적 폭언?협박 등이 발생하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민원인과 관련 외부전문가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 심의대상 반려 ○ 기관(부서)에서 제출한 심의안건 대해 검토한 결과 조례에 규정된 심의대상 및 추가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반려 할 수 있음 ?? 심의결과 통보 ○ 해당부서(처리 주무부서)는 민원조정위원회 최종결정에 대해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함(시행령 제39조) - 해당부서(처리 주무부서)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처리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 하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결정근거,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절차안내 (※ 행정안전부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 ‘20.7월) Ⅵ 행정사항 ?? 관련부서 유기적 협조 - 전 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 안건상정, 위원회 운영, 사후 모니터링 ○ 소관부서(관련부서) : 해당민원 책임관리(심의요청 등) ?? 심의대상 안건 제출 - 전 부서 ○ 민원처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관련 심의안건에 대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청 (例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 민원조정위원회 알림 ○ 민원조정위원회 사무이관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사항 부서 알림 ?? 위원회 참석자 수당 지급 ○ 자문수당 지급 - 소요예산 : 3,600천원 ? 자문위원 수당 : 150천원×2명×12개월 = 3,6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봉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붙임 1.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요청서 1부 2.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3.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1부 4. 관련법령 발췌 1부 5. 민원조정위원회(경기도, 인천광역시) 운영현황 비교 1부. 끝. 서식 1 「민원조정위원회」심의 요청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청서 접수일자 처리기한 민 원 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처리주무부서 관계부서?기관 민 원 명 민원요지 심의를 요하는 사 항 참고사항 위와 같이 심의 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처리주무부서장 (서명)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서식 (행정안전부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 지침(’20.7월) 서식 2 「민원조정위원회」심의 의결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서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심의안건 의안번호 제 호 심의연월일 안 건 명 심의결과 심의위원수 정원 참석 불참 가결위원수 부결위원수 심 의 결 과 (결정요지) 심의위원 의견 직위 성명 의 견 서명 가 부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 (인) 서식 3 「민원조정위원회」회의록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회의일시 장 소 위원참석 정 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민 원 명 접수일자 접수번호 민원인성명 주 소 민원요지 회의내용 ※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서식 (행정안전부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 지침(’20.7월) 참 고 1 관련법령(발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ㆍ분석하여야 한다. 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3.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4.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이하 "민원조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참 고 2 민원조정위원회(경기도, 인천시) 운영현황 비교 민원조정위원회(경기도-인천시) 운영현황 비교 구 분 경기도 인천광역시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경기도 민원처리 규칙 제13조(구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내부방침(국장) 주관부서 · 열린민원실 · 시민봉사과 위원회 구성 및 임기 · 인원 : 30명 내외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자치행정국장 - 위 원 :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련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법무담당관, 갈등조정관, 법률전문가, 민원분야별 전문가 등 · 임기 : 2년 · 인원 : 3~5명 (회의마다 3~5명 내외의 인원으로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국장 - 위 원 : 관련 부서장 등 · 임기 : 없음 심의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종결처리 이후에도 동일한 내용의 민원 재접수 · 법질서 위반행위 근절,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대책 · 상습적 폭언?협박 등이 발생하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민원인과 관련 외부전문가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위원회 상설여부 · 법률전문가 (상설) · 외부전문가 (비상설) · 비상설 위원회 개최 · 매월 1회 정례화 · 필요시 개최 ’20년 실적 · 개최실적 : 1건 · 내용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개최실적 : 3건 · 내용 : 핑퐁민원(소관부서 조정)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8094 생산일자 2021-04-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국 (02)2133-6464) 관리번호 D00000422548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