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징수 전액감액 결정결의 1. 소상공인정책담당관-4778(2021.3.30.)호와 관련입니다. 2. 납부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기 부과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징수결의에 대하여 전액감액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0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전액감액 결정결의 나. 납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다. 결의금액 : 금266,560원(금이십육만육천오백육십원) 라. 감액사유 : 과년도 발생금액임에 따라 납부방법 변경 ※ 세외수입→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 납부 붙임 :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엄태앙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미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4/01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489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38 /전송 02-2133-0714 / ang0513@seoul.go.kr / 부분공개(5)
22615270
20210927175217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4893
D0000042259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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