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사회주택 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주택공급과-4305 결재일자 2021.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광현 박서영 임춘근 이진형 04/01 김성보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민지원팀장 이종우 2021년 사회주택 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21. 3. 2021년 사회주택 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새로운 민관협력형 임대주택 공급유형인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공기관 직원, 사회주택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관련 근거 □ 추진배경 ○ 택지고갈, 재정부담 가중 등으로 서울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쉽지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민간협력형 임대주택인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공기관 직원, 사회주택 사업자 등에 대해 사기진작 및 격려 필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및「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10542호, ’21. 3.29.) ○ 2021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937호, ’21.3.18.) Ⅱ 추진개요 ?? 유공직원 표창 ○ 표창인원 : ○ 표창대상 - 사회주택 공급 관련 맡은 직무에 성실히 노력하여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 - 서울시정에 적극 협력하여 사회주택 제도 개선 및 정책발전에 기여한 자 ○ 선발방법 : 해당 기관에서 자체 공적심의를 통해 유공기관 추천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 ○ 부 상 : 없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근거) ○ 추진절차 ① 시장표창 계획수립 (주택공급과) ※ 인사과 협조결재 ② 대상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해당기관) ③ 대상자 선발 자체 공적 심의 ?의결 (주택공급과) ④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인사과) < ※ 표창 추전 제외자(결격사유) >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 표창 추전 제외자(결격사유)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유공시민(단체) 표창 ○ 추천인원 : - ○ 추천대상 - 1년 이상 사회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추진을 통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한 자 - 사회주택 분야에서 맡은 바 임무를 헌신적으로 봉사하거나,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선발방법 :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거나 부서에서 직접 추천한 유공시민(단체) 중에서 주택건축본부 공적심의회에서 기여도에 따라 최종 선발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부 상 : 없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근거) ○ 추진절차 ① 시장표창 계획수립 (주택공급과) ※ 자치행정과 협조결재 ② 대상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사회주택협회 등 관련 단체) ③ 대상자 선발 자체 공적 심의 ?의결 (주택공급과) ④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자치행정과) < ※ 표창 추전 제외자(결격사유) >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기타 시장표창 추천제외>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Ⅲ 행정사항 ?? 주택건축본부 공적심의위원회 구성·개최 ○ 심사내용 : 사회주택 공급 관련 표창대상자 선정 ?? 추진일정 ○ 대상자 추천(해당기관 → 주택공급과) : ′21. 4.15.까지 - (유공직원 제출서류) 공적조서, 시장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 (유공시민(단체) 제출서류) 공적조서,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자체 공적 심사·의결(주택건축본부) : ′21. 4. 26.까지 ○ 제2공적심사 의뢰(→ 인사과, 자치행정과) : ′21. 5. 4.까지 ○ 표창장 수령 및 수여 : ′21. 5. 17.(월) 예정 붙 임 1. 표창장(안) 1부. 2. 유공직원 제출양식 각 1부. 3. 유공시민(단체) 제출양식 각 1부. 끝. 붙임1 제 호 표 창 장 ○○○○공사 홍 길 동 위 직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 ? 제 호 표 창 장 (사)○○○○○협회 홍 길 동 귀하(귀 단체는)는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헌신적으로 활동하여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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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사회주택 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4305 생산일자 2021-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현 (02-2133-6283) 관리번호 D00000422588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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