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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서울시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5086 결재일자 2021.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여성정책담당관 이신옥 김연주 04/01 김기현 협조 ’21년 서울시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계획 2021. 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시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계획 기 시행 중인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조례·규칙에 성차별적 요인이 존재하는지 점검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2(특정성별영향평가) ○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요 ○ 실시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0조의2) ○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 평가대상 : ① 시행 중인 조례?규칙 ②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③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 대상정책의 발굴 및 확정 - (대상정책 발굴) 관계기관 수요조사, 시민 및 NGO 대상 과제 공모, 전문가?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 등 의견수렴 - (대상정책 확정) 지역성별영퍙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선정 ○ 평가 실시 : 성평등 정책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 위탁 실시 ○ 그간의 추진과제 - 2020년 : 서울시 청년정책-청년일자리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2019년 : ① 시민참여예산제의 성인지 분석, ②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 계획 ?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 중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로 미선정된 법령분야, 서울시 자치법규 선정 필요 Ⅱ. 추진계획 추진목적 ○ 기 시행중인 자치법규 중 성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조례·규칙 내용의 개정 ○ 자치법규 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성별영향평가 분석틀을 마련 추진배경 ○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는 제·개정 추진 조례·규칙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시행 중인 조례·규칙에 성차별적인 내용이 있는지 점검 필요 ○ 기존에 실시된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과제의 내용 및 이행 현황 분석 필요 법규 합계 제외 대상 평가 대상 개선의견 반영결과 소 계 개선사항 없음 자체 개선안 동의(A) 개선 의견 (B) 합계 수용 (가) 일부수용(나) 불수용 (다) 중단 등 소 계 569 141 428 292 6 53 53 29 4 16 4 2020 137 37 100 85 2 13 13 5 2 6 0 2019 167 43 124 114 2 8 8 5 0 3 0 2018 142 28 114 93 2 19 19 6 2 7 4 2017 123 33 90 77 0 13 13 13 0 0 0 개선과제(A+B) : 평가대상 자치법규 중 자체개선안(A) 및 개선 의견(B) 개선의견 수용률{(가+나)/B×100} : 개선의견(B)에 대한 수용(가) 및 일부수용(나) 비율 추진내용 : 서울시 자치법규에 대한 심층적 성별영향평가 실시 ○ 서울시 자치법규에 대한 심층적 성별영향평가 실시 ○ 특정평가의 결과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보 통보 유형 : 업무지시,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추진방법 :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수의계약)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기간 : ’21. 4월~’22. 2월 ○ 추진절차 대상정책 발굴 및 선정 ⇒ 과제 연구 (착수?결과 보고 등) ⇒ 개선권고 과제 검토 ⇒ 개선권고 과제 통보 ⇒ 반영계획 제출 [여성가족담당관] [평가용역 수행기관] [성별영향평가위] [여성가족담당관] 〔평가용역 수행기관] [사업부서] 협조 〔성별영향평가위〕 [여성정책담당관〕 ⇒〔사업부서〕 [사업부서] ⇒ [여성정책담당관〕 4월 4~9월 12월 차년 1월 차년 2월 소요예산 : 22,000천원 Ⅲ. 특정성별영향평가 내용 연구방법 및 내용 ○ 문헌연구 - 연구 필요성과 목적, 연구방법, 선행연구, 기대효과 등 도출 -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현황 및 분석틀에 대한 검토·분석 ? 최근 수년간 실시된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현황 및 개선안 분석 ? 개선의견에 대한 수용률 및 개선의견 이행 결과 분석 ○ 자치법규 수집 및 분석 - 분석대상(’21.3월 기준) : 조례 738개, 규칙 240개, 훈령 29개, 예규 10개 - 분 석 틀 : ’21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지침 기준으로 지표 추가 - 수집방법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시스템을 통해 조례영역별 수집 ○ FGI 실시 - 참여자 :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전문가, 업무담당자 등 - 면접내용 : 그간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및 경험 공유, 효율적 운영 방안, 평가항목 및 평가서식 등에 대한 개선안 등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공무원 의견 수렴 - (1차) 성별영향평가 분석틀(평가항목 및 평가서식) 자문 - (2차)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정안, 성평등 용어 정리, 조례영역별 유형화된 표준안 마련 등 검토·분석 연구결과물의 활용 ○ 성차별적 내용 포함된 조례·규칙을 성평등한 내용으로 개정 권고 - 개정안에 대한 부서의견 조회 및 개정 권고, 이행점검 실시 등 ○ 향후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 실시방안 제시 - 성별영향평가 분석틀 수정·보완 및 여성가족부 지침 개선 건의 - 자치법규 영역별 성별영향평가 지침 또는 사례 제시 ○ 성평등 용어 제시를 통해 정책 또는 사업의 지침, 홍보물 등에 반영하고 공무원과 시민의 인식개선 도모 Ⅳ. 행정사항 계약체결 ○ 연구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화젠더법학연구소) - 연구실적(최근 5년간) : 연구비 수혜 36건, 국내학술지 연구논문 발표 11편 등 - 관련연구 : 학교폭력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34백만원), 성별영향평가 효과성 제고에 관한 연구(38백만원) 등 다수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의 용역으로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조 - ‘젠더’와 ‘법학’ 두 가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 선정 ○ 계약금액 : 2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 예산과목 :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주류화 정책수립 기반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1.9.30.(약 6개월) ○ 계약일정 : 과업내용 협의(’21.3.15~3.26.) → 계약의뢰(’21.4. 1.) 추진일정(안) ○ 재무과 수의계약 의뢰 : ’21. 4. 1. ○ 착수보고 및 용역 수행 : ’21. 4.~9.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의견 수렴 : ’21. 5. ○ 최종 결과보고 및 성과품 납품 : ’21. 9.30. ○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심의·조정(성별영향평가위원회) : ’21.12. ○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및 반영계획 의견수렴 : ’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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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서울시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5086 생산일자 2021-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옥 (02-2133-5017) 관리번호 D000004225211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성주류화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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