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1212 결재일자 2021.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팀장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설동철 代황서현 04/01 이정수 협조 재무팀장 김연호 2021년『북서울꿈의숲』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계획 2021. 03 2021년『북서울꿈의숲』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계획 『북서울꿈의숲』내 운영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지정검사기관에 의뢰 및 자체검사를 병행실시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물환경보전법 제 61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 89조의 3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기준〔별표 19의 2〕 - 먹는 물 관리법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Ⅱ 수질관리 기준 검 사 항 목 수 질 기 준 범 위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 도 4NTU이하 대 장 균 200(개체수/100㎖)미만 유리잔류염소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0.4~4.0㎎/L 수질측정주기 구 분 5월 ~ 6월 7월 ~ 8월 9월 비 고 검사의뢰자 가동개시일 기준 15일마다 1회 현장 시료채취 측정 자체측정 가동시 (일 5 ~ 6회) 자체측정기 보유 ※ 자체측정은 기온변화·이용자 수 및 수질상태 등에 따라 수시측정 용수 소독방법 - 상부 저수조 내 잔류염소 0.4~4.0㎎/L가 되도록 염소 직접투입 - 소독제: 차아염소산칼륨(고체염소) - 염소 투입 후 주기적 잔류염소 측정 측정기기 자체보유 현황 잔류염소 측정기(2018년 구매) 수소이온농도(PH)측정기 탁도 측정기 ※ 대장균 측정기는 자체보유 안함 Ⅲ 검 사 계 획 검사시기: 5월 ~ 9월(월 2회) 검사횟수: 11회 검사예정 검사기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 수질검사 공문의뢰 Ⅳ 행 정 사 항 수질검사 결과 보고(월 1회) 수경시설 관리카드 기록 보관(2년) 수경시설 관리카드 운영기관(한강유역환경청)제출. 끝.
22615090
20210927175217
본청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1212
D000004225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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