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예산편성 보완기준 안내(코로나19 방역조치 관련) 1.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1299(2021.3.24.)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휴업 또는 영업시간 단축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일부 기관에서 '20년도 총인건비가 전년도('19년)에 비해 감소하여 '21년도 총인건비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20년 총 인건비 감소로 행안부가 제시한 '21년 인상률(0.9%) 반영시 '19년도 총인건비보다 감소할 가능성 3.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1년 총인건비 편성시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없도록 안내하였으니, 각 기관에서는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선방안 ㅇ ('20년도 보정) '20년 코로나19로 휴업·축소 운영하여 '19년 대비 총인건비가 감소한 기관은 정상 운영기간(최소2개월~)의 총인건비를 12개월로 보정 후 집행액 산정 (예시) 정상 운영기간 2개월이고 인건비의 합이 500만원(월250만원), 휴업·축소기간 10개월 인건비의 합이 2,000만원(월200만원)인 경우 ⇒ (1개월 수령분) 250만원×12개월 = 3,000만원 ☞ 보정된 '20년 인건비 ㅇ (필요조치) 설립 지자체 가. '21년 기관의 보수·수당규정 심사 시 휴업 또는 축소영업 사실여부 및 인건비 보정 적절성 확인 후 승인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총인건비가 전년대비 감소한 기관만 해당,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휴업 등을 실시했더라도 총인건비가 감소하지 않았을 시 해당없음. 붙임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투자기관 시 주관부서,출연기관 시 주관부서,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투자기관 자치구 주관부서,출자출연기관 자치구 주관부서,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자치구공단,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주무관 여대영 공기업1팀장 이혜진 공기업담당관 03/31 김미정 협조자 공기업3팀장 김미연 공기업2팀장 정동석 공기업총괄팀장 유제우 시행 공기업담당관-37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5 /전송 02-2133-0864 / yeod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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