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아리수품질보고서 작성 원고 제출 협조 요청 1. 수도법 제31조(수돗물품질보고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에 의거 우리본부에서는 매년 1회 아리수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아리수를 공급 받는 시민 등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아리수품질보고서(원고)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해당부서에서는 2020년 아리수품질보고서에 수록될 내용을 작성(수정)하여 아래 양식에 의거 2021. 4. 14(수)까지 수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 내용과 함께 수록될 분야의 최근 관련 사진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수정사항 없음”으로 필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양식 연번 제 목 기존내용 변경내용 비 고 수정사항 적색표기 요망 나. 향후계획 : 해당 부서장 협조 및 본부장 결재 후 발간 붙임 1. 부서별 원고 검토사항 1부 2. 2019년 아리수품질보고서(원고) 1부 3. 2019년 아리수품질보고서(배부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서 울 특 별 시 장(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안봉삼 수질과장 서한호 생산부장 전결 03/31 서대훈 협조자 시행 수질과-317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27-1) / 전화 02-3146-1323 /전송 02-3146-1319 / bongsam@seoul.go.kr / 대시민공개
22614520
20210927175217
본청
수질과-3175
D000004224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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