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3147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순찬 정현석 03/30 김병기 협 조 「인권정책 제2차 5개년 기본계획」 정책 모니터링 용역 추진 계획 2021. 3.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서울시 인권위원회 자문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인권정책 제2차 5개년 기본계획』 정책 모니터링 용역 추진 계획 서울시 인권정책 제2차 기본계획상의 정책추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여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④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추진방향 ? 인권정책 제2차 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중점과제 실태조사를 통해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기본계획 전체 과제를 대상으로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집행상황에 대한 정량·정성적 점검 및 기초 설문조사를 실시하되, ? 점검 결과에 따라 심도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병행 -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와 결합하여 현장점검 실시 ? 이외에도 실태조사 진행단계별 서울시 인권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평가의 완성도 제고 2 용역개요 3 과업범위 및 내용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그동안의 인권현실의 변화를 반영한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제2차 기본계획의 정책효과 점검 등 현장중심의 모니터링 필요 ?? 조사범위 ? 내용적 범위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대상 사업 - 37개 추진과제, 100개 세부사업 ? 인적 범위 : 기본계획 과제별 담당자(산하기관 등 포함), 정책대상자 ? 시간적 범위 : 2차년도 기본계획 수립 ~ 현재(’21. 10월 기준) ?? 조사방법 ? 문헌조사, 설문조사, 관찰 및 FGI ?? 과업내용 ① 정책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 인권정책 기본계획 전체 사업(37개 추진과제, 100개 세부사업)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반영한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 - 정량평가(예시) : 목표달성도, 확보예산 등 기준 시행과정의 효율성, 성과 - 정성평가(예시) : 전문가 대상 조사에 의한 정책의 적절성, 정책 효과성 ? 사업별 등급 부여 및 평가결과 분석 -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종합한 사업별 등급 부여 및 전반적 평가 결과 도출 ② 정책담당자 대상 의견수렴(설문조사) ? 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시설, 센터 등)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 설계 및 실시 - 인권정책 기본계획 시행을 통한 인권 증진 실태, 지속사업, 개선사항 등 파악 ? 설문내용(예시) - 본인들이 수행한 정책을 잘 인지하고 있는지(정책 인지도), 시행계획에 따라 정책을 적절히 추진하고 있는지(업무수행 절차의 적정성), 담당 사업이 실질적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되었는지(정책의 효과성) 등 ③ 현장점검 및 현장 의견수렴(FGI) ? 대상선정 : 기본계획 상 중점과제, 정책평가 및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반영 ? 점검내용 : 정책성과 확인, 만족도, 우수?미흡 사유, 개선(요구)사항 등 ? 점검방법 : 전문가 자문, 정책대상자에 대한 심층인터뷰(FGI) 실시 - 설문내용, 정책의 효과성 등 전문가 자문 실시 - 시설입소자(이용자)와 종사자, 사업참여자, 서비스 이용자 등 심층인터뷰 ? 점검결과 : 현장점검결과 분석, 벤치마킹(우수) 및 미흡사례 발굴?분석 - 벤치마킹 사례 발굴 : 사업성과, 만족도, 추진방식의 혁신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수사유 분석 및 모델 제시 - 미흡사례 발굴 : 사업 부진이유 분석 및 대안 제시 ④ 과제별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정책제언 ? 평가결과 종합 분석 ? 제3차 기본계획 수립시 제안사업, 개선사항 등 정책 제언 4 활용계획 ? 인권정책 제3차 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효과 모니터링 결과 활용 ? 해당분야 인권정책 수립 및 보완·개선 시 실태조사 및 분석 결과 반영 ? 인권정책 기본 데이터 및 인식제고 자료로 활용 5 향후일정 붙임 : 제안요청서(안) 1부. 끝.
22614033
20210927175217
본청
인권담당관-3147
D000004223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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