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장 내 괴롭힘 교육(e러닝) 수강 및 사건처리 매뉴얼 배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장 내 괴롭힘 교육(e러닝) 수강 및 사건처리 매뉴얼 배부 알림 1. 관련문서 가. 市 소방감사담당관-10753(2019. 8. 14.)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운영 계획” 나. 市 소방감사담당관-3756(2021. 3. 25.)호 “직장 내 괴롭힘 교육(e러닝) 수강 및 사건처리 매뉴얼 배부 안내”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및 서울소방재난본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운영 계획」에서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인 바,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인재개발원 e러닝 과정으로 대체 실시하오니, 각 부서장은 전 직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021. 4. 1. ~ 6. 30. / 3개월간 나. 교육대상: 전 직원 다. 이수방법: 인재개발원 이러닝 e-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1기) 수강 라. 결과제출: 2021. 7. 5.한 제출 <제출서식-예시> 부서명 현원 이수인원 미이수인원 미이수 사유 소방행정과 9 8 1 휴직(2021.4.1.~2022.3.31.) ※ 각 부서별 교육결과(이수증 등): 자체 내부결재 3. 아울러,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및 고용노동부 제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을 배부해 드리오니, 전 직원 공람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발생 시 신고절차를 몰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1부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고용노동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현장대응단,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양희철 행정팀장 남세진 소방행정과장 전결 03/30 김용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340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전송 02-3663-113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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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매뉴얼.pdf

    비공개 문서

  •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고용노동부).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직장 내 괴롭힘 교육(e러닝) 수강 및 사건처리 매뉴얼 배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340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희철 관리번호 D000004223673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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