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수공사비 고시에 따른 사업소 담당자 교육 결과보고

문서번호 급수설비과-3088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이정우 조임남 03/30 신용철 협 조 주무관 정연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 급수공사비 고시에 따른 - 사업소 담당자 교육 결과 보고 2021. 3. 급 수 부 (급수설비과) - 급수공사비 고시에 따른 - 사업소 담당자 교육 결과 보고 급수공사비 고시에 따른 급수공사비 부과기준 변경, 주민안내 등에 대해 수도사업소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 수도조례 제7조(공사비의 계산방법) - 급수공사비는 정액공사비를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 급수공사비 고시 계획(본부장 방침) - 급수설비과-2762(2021. 3. 23.) ○ 급수공사비 고시(서울시보) - 서울특별시 고시 2021-150호(2021. 3. 25.) ※ ’21. 4. 1.자 급수공사 승인분부터 시행 Ⅱ 교육개요 ○ 일 시 : 2021. 3. 29.(월) 16:00~17:00 ○ 장 소 : 본부 4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총19명 - 본 부 : 급수설비과장, 담당자(3명) - 사업소 : 급수공사 담당 15명 Ⅲ 교육내용 ○ 급수공사비 고시 배경 - 현행 급수공사비 부과액(건축물 면적, 세대수)과 실제 집행액(공사비, 감리비, 복구비 등) 차이 발생 - 실제 급수공사비(집행액)는 급수관구경, 연장 등 현장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건축물 면적 또는 세대수와는 직접적 관계 적음 ※ ’19년 25억, ’20년 48억 2년 연속 적자 ○ 조례개정 내용 - 조례개정 (’21.3.25.공포) 당 초 개 정 제7조(공사비의 계산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정액공사비를 원칙으로 하며, 세대당 또는 건축 단위면적 당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부과기준 - 일반건물 ⇒ 건축물 면적당 부과 - 공동주택 ⇒ 세대당 부과 제7조(공사비의 계산방법) ①------------- ----------------------------,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부과기준 - 실제공사에 소요되는 비용부과 (공사비+감리비+복구비 등) ○ 급수공사비 산출 - 실제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공사비,감리비,복구비,폐기물처리비등) · 수 량 : 최근 3년 평균 급수공사 수량 (공사건수, 연장) · 단 가 : ’21년 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기본품셈 단가 적용 - 물가 상승률 등 인상요인 반영 · 공사비 및 비용의 매년 물가상승률 적용 ○ 급수공사비 고시내용 - 적용일 : ’21. 4. 1.자 급수공사 승인 분부터 시행 - 대 상 : 급수공사 신청 건물 (신규급수, 구경확대) 구 경 (mm) 급 수 공 사 비(원) 기본공사비 (개소당) 추가공사비 맨홀식 계량기(개소당) 벽면식 계량기(개소당) 15 2,800,000 738,000 85,830 20 3,600,000 863,000 25 4,100,000 917,000 30 4,300,000 1,072,000 40 4,700,000 1,522,000 50 5,700,000 1,753,000 80 13,000,000 100 14,500,000 150 18,000,000 200 22,000,000 250 26,500,000 300 38,500,000 - 공사 유형에 따라 기본공사비, 추가공사비로 구분 적용 ?기본공사비 : 배수관에서 분기하여 계량기(맨홀식) 설치 시 적용(개소당) ?추가공사비 : 계량기(맨홀식, 벽면식) 추가 설치 시 적용(개소당) Ⅳ 부과예시 50㎜ 이하 급수공사 표준도 80㎜ 이상 급수공사 표준도 예 시 도면 계 산 4,300,000(30㎜) + 85,830(세대별)× 8 = 4,986,640 원 4,100,000(25㎜) + 738,000(15㎜ 내부분기) = 4,838,000 원 4,100,000(25㎜) + 85,830(세대별)× 5 + 738,000(15㎜ 내부분기) = 5,267,150 원 18,000,000(150㎜) + 13,000,000(80㎜) = 31,000,000 원 ※ 80㎜ 이상은 내부에서 분기되더라도 계량기 구경으로 공사비 부과 18,000,000(150㎜) + 13,000,000(80㎜) + 1,753,000 (50㎜ 내부분기) = 32,753,000 원 Ⅴ 행정사항 ○ 급수공사비 고시내용에 대한 급수공사 담당자 전달 교육 실시 ○ 급수공사 보류(미착공 등)건에 대해 주민안내 철저 ○ GIS 시스템 기능 개선에 따라 급수공사비 산출 확인 철저 ○ 급수공사비 고지서 발급 시 급수공사승인 및 공사비 납입통지원표도 민원인에게 전달 바람 -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함 붙임 : 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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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비 고시에 따른 사업소 담당자 교육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3088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우 (02-3146-1474) 관리번호 D00000422360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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