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용역」주간공정회의(36차)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2900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사업팀장 동남권사업과장 박수연 소영수 03/30 김성기 협조 주무관 김동석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용역」 주간공정회의(36차) 결과 보고 2021. 3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용역」 주간공정회의(36차)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 3. 19.(금) 13:30 ~ 15:00, 비대면(화상회의) ○ 회의안건 : 기본설계도서, 인허가 관련 일정, 학생체육관 신축 등 ○ 참 석 자 - 서울시 : 김동석 주무관, 박수연 주무관 - 설계사 : 나우동인, 삼우건축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협력사 담당 ?? 주요 회의내용 【 기본설계 도서 관련】 ○ - 공공팀 1차 검토사항에 대하여 반영 및 추가 검토하여, 3월말까지 분야별 취합하여 제출하겠음.(설계사) - 단계별 공사 조정에 따라 물량이 누락되지 않도록하고, 외부 물량에 대하여는 건축-조경-토목 교차 체크 필요함.(공공팀) 【 인허가 관련 】 ○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연 시 대수선을 통한 우선 착공 가능함 - 송파구청 협의 결과 대수선 허가를 받을 경우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데크의 경우 무단증축 사항이므로 별도의 해체허가 절차없이 진행(설계사) -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수선은 포함되지 않으며, 무단증축 부분 철거라도 해체에 따른 구조적 안전 확보 필요하므로, 송파구청과 협의 필요(공공팀) 송파구청 협의(3.26) 결과,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대수선 허가 접수 시 교육청 협의 예정이며, 불법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가건물에 대하여는 해체허가 접수 가능하나, 주경기장 데크의 경우 불법건축물로 관리되고 있지않아 자체 철거 요함.(자체 철거ㆍ안전계획 수립하여 철거 예정) 【학생체육관】 ○ - 민자수영장과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경계에 방화구획으로 구분(통합 운영 시 연결통로 확보)하고, 민자수영장 별도 진입을 위한 주차 동선 필요함. -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체육시설로 정해져 있어, 필지 분할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설계사) 【 기타논의 】 ○ 119안전센터 관련 현시설 현황 및 소방차 제원,차량 동선 검토하여 재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 대형버스 주차장, 지하부 구역 경계 등 민자측과의 분야별 정합성 및 간섭 검토사항에 대하여 다시한번 체크 필요. ?? 향후일정 ○ ′21. 3.24(수) 제11차 설계자문위원회. ○ ′21. 3.26(금) 건설기술심의 신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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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용역」주간공정회의(36차)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2900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수연 관리번호 D00000422297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