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승차거부) 안녕하세요? 택시 승차거부 관련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행위”로 불편을 겪으신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택시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님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반일시, 택시 차량번호 및 승차거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우리시에서는 택시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이를 유추하여 조사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와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택시 차량번호 등을 확인 후, 120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에 교통불편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상 택시(버스)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동영상, 사진 등)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신고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3/3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88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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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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