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세부 방역지침」 안내 및 협조요청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1197호(2021.3.25.)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4·7 재·보궐선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세부 방역지침」을 안내하오니, 자가격리자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가격리자 투표 주요내용 1) 대 상 - ’21.3.25. ~ 4.6. 18:00 까지 관할 지자체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 - 선거일에 발열, 호흡기증상이 없는 선거권자 중 - 지정투표소까지 이동시간이 자차 또는 도보로 30분 미만인 자 2) 방 법 - ’21.4.5. ~ 4.6. 18:00 까지 관할 지자체에 투표 신청 - 선거일 19:20부터 일시적 외출허용, 20:00이전 투표소에 도착 - 20:00이후 일반인 투표마감 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고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나. 협조사항 1) 자치구 선거담당(부서) - 자가격리담당(부서), 보건소 등 관련기관(부서) 협조요청 - 자가격리자 투표방안 홈페이지 등 홍보 - 투표소 현장전담요원 지정, 자가격리자 투표방안 교육 등 - 투표신청 자가격리자 명단작성하여 보건소장, 현장전담요원 등에게 통보 등 - 투표신청 및 참여명단 제출(區→市, 양식 및 시기 추후 안내) 2) 자치구 자가격리담당(부서) - 자가격리자에게 투표안내하고 선거권 보유여부, 투표의사 및 개인정보동의여부 등을 확인하여 선거담당(부서)에게 통보 - 선거일에 발열, 호흡기증상 여부 확인하여 선거담당(부서)에게 통보 - 자가격리앱을 통한 자가격리자 동선 모니터링 등 ※ 투표의사확인 주체는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3) 서울시 안전지원과 - 자치구 자가격리담당부서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투표의사확인 및 동선 모니터링 등 자가격리자 투표에 차질 없도록 협조 요청 ※ 자가격리자 투표방법 및 부서별 업무 상세내용 붙임1 참조 <자가격리자 투표 절차도> ① ② ③ ④ ⑤ 자가격리자 투표 홍보 자가격리자 투표 희망여부 조사 투표신청 투표 대상 기준 확인 투표 대상자 통보 즉시∼4.6. 4.5.∼4.6. 4.5.∼4.6. 4.5.∼4.6. 4.5.∼4.6. 자치단체 자가격리 전담공무원 자가격리자 →자가격리 전담공무원 자가격리 전담공무원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 →선거담당자, 관할 보건소 ⑥ ⑦ ⑧ ⑨ 투표소별 투표자 분류 및 명단 작성 최종 명단 통보 임시외출 승인 통보 자가격리자 투표 4.6. 4.6. 4.7. 4.7. 선거담당자 선거담당자 →관할 보건소장, 투표관리관, 현장 전담요원, 자가격리 전담공무원 보건소장→ 자가격리자 자가격리자 붙임 : 1.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세부 방역지침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전지원과장,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구성모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03/29 곽종빈 협조자 주무관 이혜완 시행 자치행정과-66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823 /전송 02-2133-0776 / im935@seoul.go.kr / 부분공개(5)
22612883
20210927175217
본청
자치행정과-6648
D00000422232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