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지원에 대해 민원 제기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지원에 대해 민원 제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정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해 주신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내용과 한의약 난임치료 중 의과 난임시술 병행 시 지원불가 기준에 대해 의견을 주신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부부들의 건강한 임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일환으로서 지정 한의원의 한의사에 의한 3개월간 난임치료 한약복용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에서 제시한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표준지침”과 서울권역 한방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사업 지원단의 관리와 자문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기준 및 내용은 2020년 4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사업 신설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의약 난임치료 중 의과 난임시술비 지원이 불가한 사유는 보건복지부의 “정부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과 중복지원 방지 권고에 따른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난임부부들의 고충과 부담에 늘 귀기울고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난임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건강증진과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희자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 03/29 代양영수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68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91 /전송 02-2133-0725 / hjkang@seo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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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지원에 대해 민원 제기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6847 생산일자 2021-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희자 (02-2133-7591) 관리번호 D000004222576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