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세요? 께서는 모든 뉴타운사업, 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아파트사업과 지역주택조합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단점을 말씀해주시고, 대안으로 공공주택,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원룸주택, 전원주택 밀집단지에 대한 장점과 추진 필요성 등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건축, 주택, 정비사업은 건축법, 주택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빈집법 등 다양한 법령 규정 내에서 각 사업의 목적 및 특성, 도시계획적 목적 및 영향 등 다양한 요인과 필요에 의해 제도화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업주체는 주변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 지역에서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업을 주민동의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단일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은 법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께서 문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고태경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03/2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94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주택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7013 /전송 2133-0752 / kotae11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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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942 생산일자 2021-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태경 (2133-7013) 관리번호 D00000422166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