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거부처분 이의신청)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 휴인 (경유) 제목 직소민원(거부처분 이의신청) 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임원취임승인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동법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 회부를 통해 귀하의 민원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이의신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복지정책과 김성민 주무관(☏02-2133-732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3/29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8526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27 /전송 / kimsm2285@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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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거부처분 이의신청)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8526 생산일자 2021-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221746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단재단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