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 휴인 (경유) 제목 직소민원(거부처분 이의신청) 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임원취임승인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동법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 회부를 통해 귀하의 민원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이의신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복지정책과 김성민 주무관(☏02-2133-732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3/29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8526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27 /전송 / kimsm2285@seoul.go.kr / 부분공개(6,7)
22612571
20210927175217
본청
복지정책과-8526
D000004221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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