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외입국 격리면제자 추가 진단검사 실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해외입국 격리면제자 추가 진단검사 실시 안내 1. 중앙방역대책본부-5903(2021.3.25.)호 관련입니다. 2. 해외에서 입국하는 격리면제자에 대해 입국 후 5~7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조치(2.15. 시행)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자) 국내 입국 후 5~7일 사이에 PCR 진단검사 실시(자부담)하고, 입국 후 8일 이내 음성확인서 심사부처에 제출 -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즉시 격리조치 면제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와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내국인은 제외 ※ 세부내용은 중수본 해외입국관리팀(044-202-1805/1806)에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중앙방역대책본부 관련 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사항 안내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5판)개정 전후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김연주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3/29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91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679 /전송 02-768-8853 / joo9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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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입국 격리면제자 추가 진단검사(입국후 5~7일) 실시 안내.hwp

    비공개 문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사항 안내(중수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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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314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5판) 개정전후 대비표(수정 18p 186p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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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해외입국 격리면제자 추가 진단검사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9141 생산일자 2021-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주 (02-2133-7679) 관리번호 D000004221692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